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가이드, 결정 절차와 주거 금융 법률 지원
신청 전 30초 판단 포인트
전세사기 지원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적용되지 않고,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공식 결정받아야 합니다. 결정 이후에 주거·금융·법률·심리 지원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여부, 보증금 미반환 자료를 흩어져 보관하면 심사 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LH 공공임대 전환, 저금리 대출, 법률 지원은 각 지원별 추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 경매·공매가 진행 중이면 우선매수권, 임차권등기, 법률 상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년 6월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못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인의 사기 의도 등 요건을 갖춰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 결정받아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 요건 4가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 # | 요건 | 내용 |
|---|---|---|
| 1 | 대항력·확정일자 | 주택 인도 + 전입신고 완료 + 확정일자 보유 임차권등기·전세권 설정도 인정 / 이중임대차 피해자도 신청 가능 |
| 2 | 보증금 한도 | 임대차보증금 5억원 이하 지역·피해자 여건에 따라 2억원 범위 내 상한 조정 가능 |
| 3 | 다수 피해 | 2인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채권 미변제 피해 발생 또는 예상 임대인 파산·회생, 경·공매 개시, 집행권원 확보 등 |
| 4 | 사기 의도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수사 개시, 능력 없이 다수 주택 취득 등 |
⚠️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이후 계약자는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 첫 번째 단계
모든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결정 전에는 개별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 방문: 임차인 주민등록상 피해주택 소재 자치구 (거주지 이전 시 피해주택 자치구)
주거 지원
① LH 공공임대 전환 — 최대 10년 무임대 거주
✅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로 해당 주택 낙찰
· 경매차익(LH 감정가 − 낙찰가)을 보증금으로 전환
· 피해자는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 가능
· 신탁사기 피해주택·위반건축물도 적극 매입 대상 포함
· 신청처: HUG 전세사기예방센터(khug.or.kr) 또는 관할 LH 지사
② 우선매수권 특례 — 직접 낙찰 가능
💡 피해자가 직접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 부여
· 최고가 낙찰자가 있어도 동일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
· 집을 직접 소유하고 싶은 피해자에게 유리
③ 이주 지원 — 공공임대 우선 공급·전세 대출
💡 피해 주택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원하는 피해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 조건 적용 (소득·나이 요건 완화)
금융 지원
| 지원 종류 | 내용 |
|---|---|
|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 | 소득·자산 기준 완화 + 우대 금리 적용 (관할 은행 문의) |
| 신용 정보 등록 유예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연체·대위변제 등 신용 판단 정보 등록 유예 |
| 긴급복지 연계 | 생계 위기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연계 가능 (주민센터 문의) |
법률 지원
| 지원 종류 | 내용 | 문의 |
|---|---|---|
| 무료 소송 지원 | 중위소득 125% 이하 →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연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소송 수행 지원 |
☎ 132 |
| 법무사 연계 |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무 절차 — 표준 보수 30% 이상 할인 | 전세피해지원센터 |
| 전세피해지원센터 무료 상담 | 예약 없이 상시 무료 법률 상담 가능 | ☎ 02-6917-8119 |
심리 지원
📌 한국심리학회 무료 심리 상담 — 연중무휴
· 전화: 1670-5724 (오전 9시~오후 9시, 연중무휴, 예약 없이 이용 가능)
· 내용: 전문가 심리 상담 + 심리상담센터·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연계
· 전세사기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 jeonse.kgeop.go.kr |
|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 ☎ 1566-9009 / khug.or.kr |
|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 상담) | ☎ 02-6917-8119 |
|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 ☎ 132 |
| 심리 상담 | ☎ 1670-5724 (연중무휴 9~21시) |
자주 묻는 질문 (FAQ)
핵심 정리
- 적용 대상 — 2025년 5월 31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피해자
- 신청 기한 — 결정신청·지원 유효기간 2027년 5월 31일까지
- 첫 단계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 위원회 의결 → 결정문 수령
- 주거 지원 — LH 공공임대 전환(최대 10년), 우선매수권, 이주 지원
- 금융 지원 — 버팀목 대출 우대, 신용 정보 등록 유예
- 법률 지원 — 중위소득 125% 이하 무료 소송, 법무사 30% 할인
- 심리 지원 — 1670-5724 (연중무휴, 무료)
- 온라인 신청 — jeonse.kgeop.go.kr
- HUG 문의 — 1566-9009
📌 이 글은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UG 공식 자료(2026년 4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요건·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jeonse.kgeop.go.kr 또는 HUG(1566-9009)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