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가이드, 결정 절차와 주거 금융 법률 지원
AEO 핵심 확인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가이드, 결정 절차와 주거 금융 법률 지원는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 제외 사유, 금액·기한을 먼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 먼저 볼 사람 | 월세, 전세, 청약, 적금, 주거비 부담 완화 제도를 비교하는 청년과 가구입니다. |
|---|---|
| 확인 순서 | 대상 요건 - 소득·재산·가입 기간 - 신청처 - 제출 서류 - 제외·감액 사유 순서로 확인합니다. |
| 판단 기준 | 공식기관 신청 페이지, 공고, 법령·고시, 공단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본문에는 확인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
| 최종 검수 | 2026년 5월 13일 기준으로 본문, 공식 링크,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
신청 전 30초 판단 포인트
전세사기 지원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적용되지 않고,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공식 결정받아야 합니다. 결정 이후에 주거·금융·법률·심리 지원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여부, 보증금 미반환 자료를 흩어져 보관하면 심사 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LH 공공임대 전환, 저금리 대출, 법률 지원은 각 지원별 추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 경매·공매가 진행 중이면 우선매수권, 임차권등기, 법률 상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실무 확인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피해 사실 인정 절차가 먼저입니다. 단순 보증금 미반환과 법상 피해자 결정은 다를 수 있어 결정 신청과 증빙 준비가 핵심입니다.
| 공식 신청·확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과 지원 절차를 확인합니다. |
|---|---|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지원 안내, 관할 지자체, 법률구조 또는 주거지원 상담 창구를 함께 확인합니다. |
|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사실, 보증금 지급 증빙, 경매·공매 또는 수사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처리 흐름 | 피해자 결정 신청, 사실 확인, 위원회 결정, 주거·금융·법률 지원 연계 순서로 진행됩니다. |
| 제외·주의 | 피해자 결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부 지원이 제한되며, 보증보험·소송·경매 절차와 병행 판단이 필요합니다. |
| 우선 순서 | 퇴거 예정, 경매 진행, 보증금 반환 지연, 대출 만기 여부를 기준으로 긴급 지원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년 6월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못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인의 사기 의도 등 요건을 갖춰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 결정받아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 요건 4가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 # | 요건 | 내용 |
|---|---|---|
| 1 | 대항력·확정일자 | 주택 인도 + 전입신고 완료 + 확정일자 보유 임차권등기·전세권 설정도 인정 / 이중임대차 피해자도 신청 가능 |
| 2 | 보증금 한도 | 임대차보증금 5억원 이하 지역·피해자 여건에 따라 2억원 범위 내 상한 조정 가능 |
| 3 | 다수 피해 | 2인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채권 미변제 피해 발생 또는 예상 임대인 파산·회생, 경·공매 개시, 집행권원 확보 등 |
| 4 | 사기 의도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수사 개시, 능력 없이 다수 주택 취득 등 |
️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이후 계약자는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 첫 번째 단계
모든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결정 전에는 개별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 방문: 임차인 주민등록상 피해주택 소재 자치구 (거주지 이전 시 피해주택 자치구)
주거 지원
① LH 공공임대 전환 — 최대 10년 무임대 거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로 해당 주택 낙찰
· 경매차익(LH 감정가 − 낙찰가)을 보증금으로 전환
· 피해자는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 가능
· 신탁사기 피해주택·위반건축물도 적극 매입 대상 포함
· 신청처: HUG 전세사기예방센터(khug.or.kr) 또는 관할 LH 지사
② 우선매수권 특례 — 직접 낙찰 가능
피해자가 직접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 부여
· 최고가 낙찰자가 있어도 동일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
· 집을 직접 소유하고 싶은 피해자에게 유리
③ 이주 지원 — 공공임대 우선 공급·전세 대출
피해 주택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원하는 피해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 조건 적용 (소득·나이 요건 완화)
금융 지원
| 지원 종류 | 내용 |
|---|---|
|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 | 소득·자산 기준 완화 + 우대 금리 적용 (관할 은행 문의) |
| 신용 정보 등록 유예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연체·대위변제 등 신용 판단 정보 등록 유예 |
| 긴급복지 연계 | 생계 위기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연계 가능 (주민센터 문의) |
법률 지원
| 지원 종류 | 내용 | 문의 |
|---|---|---|
| 무료 소송 지원 | 중위소득 125% 이하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연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소송 수행 지원 |
132 |
| 법무사 연계 |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무 절차 — 표준 보수 30% 이상 할인 | 전세피해지원센터 |
| 전세피해지원센터 무료 상담 | 예약 없이 상시 무료 법률 상담 가능 | 02-6917-8119 |
심리 지원
한국심리학회 무료 심리 상담 — 연중무휴
· 전화: 1670-5724 (오전 9시~오후 9시, 연중무휴, 예약 없이 이용 가능)
· 내용: 전문가 심리 상담 + 심리상담센터·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연계
· 전세사기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 jeonse.kgeop.go.kr |
|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 1566-9009 / khug.or.kr |
|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 상담) | 02-6917-8119 |
|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 132 |
| 심리 상담 | 1670-5724 (연중무휴 9~21시) |
자주 묻는 질문 (FAQ)
핵심 정리
- 적용 대상 — 2025년 5월 31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피해자
- 신청 기한 — 결정신청·지원 유효기간 2027년 5월 31일까지
- 첫 단계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위원회 의결 결정문 수령
- 주거 지원 — LH 공공임대 전환(최대 10년), 우선매수권, 이주 지원
- 금융 지원 — 버팀목 대출 우대, 신용 정보 등록 유예
- 법률 지원 — 중위소득 125% 이하 무료 소송, 법무사 30% 할인
- 심리 지원 — 1670-5724 (연중무휴, 무료)
- 온라인 신청 — jeonse.kgeop.go.kr
- HUG 문의 — 1566-9009
이 글은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UG 공식 자료(2026년 4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요건·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jeonse.kgeop.go.kr 또는 HUG(1566-9009)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yS 정책지원금 연구소는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해 신청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개별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기관 또는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