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 자격, 2026년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기준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 2026년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기준
보건복지부 운영 최대 월 439,700원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 2026년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기준

확인 기준일: 2026년 4월 16일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복지로 공식 자료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물가상승률(2.1%)을 반영하여 월 34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부가급여를 포함하면 최대 월 43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며, 자녀 소득·재산은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탈락해도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신청하면 매년 자동 재검토해줍니다.

신청 전 30초 판단 포인트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자녀의 소득·재산은 일반적으로 장애인연금 심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성이 높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고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추가 확인 필요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이름이 비슷해 중복·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이후 기준 변화 때 재검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 등 계층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함께 봅니다.
  • 장애 정도가 변했거나 가구 상황이 바뀌면 이전 탈락 결과만 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성인 중증장애인이 부모와 함께 살아도 심사 중심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입니다. 다만 실제 선정 여부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의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무기여식 공적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합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를 합산해 지급합니다.

기초급여 최대
월 349,700원
2026년 1월 인상
부가급여 최대
월 90,0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합산 최대
월 439,700원
기초+부가급여 합산
지급일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

2026년 달라진 점

기초급여액 인상 (소비자물가변동률 2.1% 반영)
· 2025년 342,510원 → 2026년 349,700원 (7,190원 인상)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가구: 2025년 138만원 → 2026년 140만원
· 부부가구: 2025년 220만 8천원 → 2026년 224만원

수급자 현황
· 2025년 11월 기준 348,494명 수급 중 (수급률 70.2%)

수급 자격 3가지 조건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
#조건내용
1 연령 만 18세 이상 ~ 65세 미만 (65세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2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3 소득인정액 본인+배우자 합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 140만원 / 부부 224만원

📌 자녀 소득·재산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자녀가 고소득자라도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심사합니다.

📌 65세가 되면?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던 시군구에서 65세 1개월 전에 안내해드립니다.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기초급여 — 월 최대 349,700원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2026년 기초급여 지급액
구분지급액비고
단독가구 (일반) 월 349,700원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부부가구 (각각) 월 279,760원 20% 부부감액 적용
초과분 감액 대상 2만원 단위 절삭 감액 소득인정액+기초급여≥선정기준액 시

⚠️ 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급여(349,700원)가 생계급여 소득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부가급여만 추가 수령하는 효과가 됩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여에서 별도 지급합니다.

부가급여 — 계층별 3만~9만원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부부감액·초과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2026년 부가급여 지급액 (계층별)
수급자 유형연령부가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8~64세 월 90,0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별도 보전 금액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18~64세 월 80,000원
차상위초과 ~ 소득 하위 70% 18~64세 월 30,000원
차상위초과 ~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월 40,000원

💡 최대 수령액 예시
· 65세 미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90,000원 = 월 439,700원
· 65세 미만 + 차상위초과 일반: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30,000원 = 월 379,700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과 차이

장애 관련 급여 3가지 비교
구분대상지급액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소득 하위 70% 기초+부가 합산 최대 월 439,700원
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월 60,000원 (시설 수급자 30,000원)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중·경증 장애아동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월 30,000~220,000원 (중증도·계층별)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1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 여부 확인 —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장애인연금 항목에서 소득·재산 입력 후 확인
2
신청 (상시 신청, 특정 기간 없음)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3
제출 서류 — 신분증, 장애인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장애 정도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 가능
4
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 심사 — 신청 후 약 1~2개월 소요. 지급 결정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5
매월 20일 지급 — 결정 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 입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 탈락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경우 신청 가능
·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자동으로 신청 안내
· 별도 재신청 없이 자동 검토 → 상황 변화 시 빠르게 수급 가능
·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민연금을 받으면 장애인연금을 못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노령·장애·유족연금 등)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합산 소득이 선정기준액(단독 140만원)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수급자는 기초급여를 받지 못하고 부가급여만 지급받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65세 미만은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을 받습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 지급되며, 부가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나요?
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주택·예금 등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경증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경증장애인은 별도의 장애수당(월 6만원) 제도가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해 지급됩니다.

핵심 정리

  •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 하위 70%
  •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 140만원 / 부부 224만원
  • 기초급여 — 월 최대 349,700원 (2026년 인상)
  • 부가급여 — 계층별 월 3만~9만원 추가
  • 합산 최대 — 월 439,7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증장애인)
  • 부부감액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 감액
  • 65세 이후 — 기초급여 → 기초연금 전환 (별도 신청 필요), 부가급여 계속
  • 지급일 — 매월 20일
  •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상시 신청
  • 탈락 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신청 → 5년간 자동 재검토

지금 바로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복지로 모의계산·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WhyS 정책지원금 연구소
정부 지원금·복지 정보 블로거
확인 기준일: 2026년 4월 16일 / 주요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법제처 생활법령정보·복지로 공식 자료. 지급액·선정기준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이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복지로 공식 자료(2026년 4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급액·선정기준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