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가이드, 결정 절차와 주거 금융 법률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가이드, 결정 절차와 주거 금융 법률 지원
국토교통부·HUG 운영 최대 10년 무임대 거주 무료 법률·심리 지원 2027년 5월까지 신청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가이드, 결정 절차와 주거 금융 법률 지원

확인 기준일: 2026년 4월 16일  |  출처: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UG 공식 자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거·금융·법률·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가 대상이며, 결정 신청 및 지원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LH 공공임대 전환으로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신청 전 30초 판단 포인트

전세사기 지원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적용되지 않고,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공식 결정받아야 합니다. 결정 이후에 주거·금융·법률·심리 지원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성이 높음임대차계약,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관련 피해 정황, 경·공매 위험 등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추가 확인 필요피해 유형이 전세사기 특별법상 결정 요건에 맞는지 지자체 또는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피해자 결정 신청과 실제 금융·주거 지원 신청은 같은 절차가 아니므로 순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여부, 보증금 미반환 자료를 흩어져 보관하면 심사 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LH 공공임대 전환, 저금리 대출, 법률 지원은 각 지원별 추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 경매·공매가 진행 중이면 우선매수권, 임차권등기, 법률 상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대인의 다수 피해 정황이 있다면 먼저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결정 전에는 일부 지원을 바로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순서가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년 6월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못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인의 사기 의도 등 요건을 갖춰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 결정받아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
결정신청·지원 유효기간
계약 기준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일
주거 지원
최대 10년 거주
LH 공공임대 전환 시
법률 지원
무료 소송 지원
중위소득 125% 이하

특별법 적용 대상 요건 4가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3조)
#요건내용
1 대항력·확정일자 주택 인도 + 전입신고 완료 + 확정일자 보유
임차권등기·전세권 설정도 인정 / 이중임대차 피해자도 신청 가능
2 보증금 한도 임대차보증금 5억원 이하
지역·피해자 여건에 따라 2억원 범위 내 상한 조정 가능
3 다수 피해 2인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채권 미변제 피해 발생 또는 예상
임대인 파산·회생, 경·공매 개시, 집행권원 확보 등
4 사기 의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수사 개시, 능력 없이 다수 주택 취득 등

⚠️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이후 계약자는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 첫 번째 단계

모든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결정 전에는 개별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신청 방법 선택
·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 방문: 임차인 주민등록상 피해주택 소재 자치구 (거주지 이전 시 피해주택 자치구)
2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확인서, 전입신고 확인서, 경매 개시결정문(해당 시), 임대인 수사 관련 서류(해당 시) 등
3
피해조사 → 위원회 의결 → 결정 통보 — 전세사기피해 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문 송달. 결정 후 각 지원 신청 가능

주거 지원

① LH 공공임대 전환 — 최대 10년 무임대 거주

✅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로 해당 주택 낙찰
· 경매차익(LH 감정가 − 낙찰가)을 보증금으로 전환
· 피해자는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 가능
· 신탁사기 피해주택·위반건축물도 적극 매입 대상 포함
· 신청처: HUG 전세사기예방센터(khug.or.kr) 또는 관할 LH 지사

② 우선매수권 특례 — 직접 낙찰 가능

💡 피해자가 직접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 부여
· 최고가 낙찰자가 있어도 동일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
· 집을 직접 소유하고 싶은 피해자에게 유리

③ 이주 지원 — 공공임대 우선 공급·전세 대출

💡 피해 주택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원하는 피해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 조건 적용 (소득·나이 요건 완화)

금융 지원

금융 지원 내용
지원 종류내용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 소득·자산 기준 완화 + 우대 금리 적용 (관할 은행 문의)
신용 정보 등록 유예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연체·대위변제 등 신용 판단 정보 등록 유예
긴급복지 연계 생계 위기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연계 가능 (주민센터 문의)

법률 지원

무료 법률 지원
지원 종류내용문의
무료 소송 지원 중위소득 125% 이하 →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연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소송 수행 지원
☎ 132
법무사 연계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무 절차 — 표준 보수 30% 이상 할인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무료 상담 예약 없이 상시 무료 법률 상담 가능 ☎ 02-6917-8119

심리 지원

📌 한국심리학회 무료 심리 상담 — 연중무휴
· 전화: 1670-5724 (오전 9시~오후 9시, 연중무휴, 예약 없이 이용 가능)
· 내용: 전문가 심리 상담 + 심리상담센터·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연계
· 전세사기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주요 문의처 및 신청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jeonse.kgeop.go.kr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1566-9009 / khug.or.kr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 상담)☎ 02-6917-8119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132
심리 상담☎ 1670-5724 (연중무휴 9~21시)

자주 묻는 질문 (FAQ)

특별법 시행(2023년 6월) 이전에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특별법 시행 이전에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결정신청을 해보세요.
보증금이 5억원을 초과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5억원 이하가 대상이나, 지역 여건 및 피해자 여건에 따라 2억원 범위 내에서 상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세요.
LH 공공임대 전환이 어려운 경우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버팀목 대출 우대, 법률 지원 등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02-6917-8119)에 문의하세요.
신탁사기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2024년 개정으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 포함)도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 적용 대상 — 2025년 5월 31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피해자
  • 신청 기한 — 결정신청·지원 유효기간 2027년 5월 31일까지
  • 첫 단계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 위원회 의결 → 결정문 수령
  • 주거 지원 — LH 공공임대 전환(최대 10년), 우선매수권, 이주 지원
  • 금융 지원 — 버팀목 대출 우대, 신용 정보 등록 유예
  • 법률 지원 — 중위소득 125% 이하 무료 소송, 법무사 30% 할인
  • 심리 지원 — 1670-5724 (연중무휴, 무료)
  • 온라인 신청 — jeonse.kgeop.go.kr
  • HUG 문의 — 1566-9009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 2027년 5월이 마감입니다 🏠

지원관리시스템 신청 → HUG ☎ 1566-9009
WhyS 정책지원금 연구소
정부 지원금·주거 정책 정보 블로거
확인 기준일: 2026년 4월 16일 / 주요 출처: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UG 공식 자료(2026년 4월 기준). 지원 내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jeonse.kgeop.go.kr 또는 HUG(1566-9009)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이 글은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UG 공식 자료(2026년 4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요건·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jeonse.kgeop.go.kr 또는 HUG(1566-9009)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