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핵심 확인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 2026년 판정 기준과 이용 가능 서비스 안내는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 제외 사유, 금액·기한을 먼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 먼저 볼 사람 | 소득인정액, 가구원, 장애·연령·위기사유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개인과 가구입니다. |
|---|---|
| 확인 순서 | 대상 요건 - 소득·재산·가입 기간 - 신청처 - 제출 서류 - 제외·감액 사유 순서로 확인합니다. |
| 판단 기준 | 공식기관 신청 페이지, 공고, 법령·고시, 공단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본문에는 확인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
| 최종 검수 | 2026년 6월 22일 기준으로 본문, 공식 링크,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분에게 신체·가사 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총 6단계로 구분되며, 소득 기준 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제도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합니다.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등급판정을 받아 수급자로 결정되면 재가급여(가정 방문 서비스), 시설급여(요양시설 입소), 복지용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자격
기본 대상
- 65세 이상 노인 — 소득·재산 기준 없음.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65세 미만 —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노인성 질병 범위 (65세 미만 신청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요 질환은 알츠하이머병·뇌혈관질환에 의한 치매·파킨슨병·기저핵 변성질환 등입니다. 정확한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52개 항목 조사 결과를 수형분석에 적용해 점수를 산정합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기준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2등급 | 75~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3등급 | 60~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4등급 | 51~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5등급 | 45~51점 미만 | 치매 환자로서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로서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제외 조건
-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 미가입자이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골절·수술·입원 등 급성기 질환으로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보류(기각) 가능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므로 신청 가능 여부는 공단에 문의 필요
지원 내용 — 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
재가급여 (가정 방문 서비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 방문목욕 — 욕조를 갖춘 목욕차량이 가정 방문해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가정 방문해 의사 지시 하에 간호 서비스 제공
- 주·야간 보호 — 낮 시간 또는 야간에 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단기 보호 — 일정 기간 요양기관에서 숙식하며 서비스 이용
- 복지용구 — 전동침대·휠체어·욕창예방매트리스 등 구입 또는 대여 지원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 1~2등급 원칙적 해당, 3~5등급은 예외 사유 충족 시 가능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에게 가족요양비 지급
본인부담금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15% | 20% |
|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면제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6~9% 경감 | 일부 경감 |
신청 경로
방문·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 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전화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 장기요양 인정신청
- 정부24(gov.kr) →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신청
신청 절차
- 인정신청서 제출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
-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해 12개 영역 102개 항목 조사 (등급판정 관련 52개 항목 + 서비스욕구·환경 조사 50개 항목)
-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의사소견서 제출 (미제출 시 등급판정 불가)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 검토해 등급 결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 결과 통보 — 등급판정 결과를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통보
- 장기요양급여 이용 — 수급자로 결정된 후 서비스 이용 시작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공단 홈페이지 서식 또는 지사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의사소견서 — 신청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면 됨. 공단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발급 비용 일부를 공단이 부담
- 65세 미만 신청자 —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 가족·친족: 대리인 신분증,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후견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증
중복 수급 주의사항
- 장기요양급여(1~5등급·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노인돌봄서비스(등급외 대상)를 중복 이용할 수 없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노인돌봄서비스는 중단되고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됩니다.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은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는 원칙적으로 이용이 제한됩니다.
-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만 65세 미만 대상)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 등급판정 결과가 예상과 다를 경우 등급판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통상 2년) 만료 전 갱신신청을 해야 서비스가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공단에서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상태 변화가 있을 경우 등급변경 신청을 통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직접 발급받으면 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반드시 공단에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골절·수술·입원 등 급성기 질환이 있는 경우 등급판정이 보류(기각)될 수 있습니다. 급성기 치료가 완료된 후 신청하거나, 공단에 사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치매 진단이 있는 경우 치매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충분하면 등급이 낮게 판정될 수 있습니다.
- 방문조사 당일 신청인의 상태(양호·불량)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를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진단서가 있어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관련 자주 헷갈리는 제도 비교
| 구분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돌봄서비스 | 가사·간병 방문지원 |
|---|---|---|---|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질병 보유자 |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외 A·B | 65세 미만, 중위소득 70% 이하 |
| 소득 기준 | 없음 | 중위소득 160% 이하 | 있음 |
|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읍·면·동 주민센터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 주요 서비스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시설급여 | 방문서비스, 주간보호 | 신체수발, 간병, 가사 |
| 중복 이용 | 장기요양급여 수급 시 노인돌봄·가사간병 서비스 중단 | ||
노인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을 받은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등급 신청 후 45점 미만(등급외)으로 판정을 받더라도 등급외 A 또는 B에 해당하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해 방문서비스나 주간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과 주요 서비스 비교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다릅니다.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급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참고) |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
|---|---|---|
| 1등급 | 약 2,069,900원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시설급여 |
| 2등급 | 약 1,869,600원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시설급여 |
| 3등급 | 약 1,455,800원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
| 4등급 | 약 1,394,400원 |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 5등급 (치매) | 약 1,198,000원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
| 인지지원등급 (치매) | 약 609,600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
위 한도액은 참고용이며, 2026년 수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월 한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또는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액을 초과한 서비스 이용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수급자 결정 후)
-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공단이 우편 발송)
- 원하는 장기요양기관 선택 (longtermcare.or.kr에서 기관 검색)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 체결
- 서비스 이용 시작
- 서비스 이용 중 불만·문제 발생 시 장기요양 콜센터(☎ 1577-1000)에 신고 가능
자주 묻는 질문
- Q. 65세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노인성 질병이 있고,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Q. 신청하면 반드시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해 45점 이상이면 등급을 받습니다. 45점 미만이면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급외 A·B 판정을 받으면 노인돌봄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 의사소견서는 신청 시 꼭 함께 내야 하나요?
-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반드시 공단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발급 비용 일부를 공단이 부담합니다. 발급의뢰서 없이 발급받으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Q. 등급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등급판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longtermcare.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Q. 서비스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최초 인정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이후 갱신 시 통상 2년으로 연장됩니다. 장기요양 2등급 이상이고 최근 2회 연속 동일 등급인 경우 갱신 시 3년 또는 4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갱신신청이 가능하며, 공단이 사전 안내합니다.
- Q. 본인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거나 대폭 경감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면제 또는 경감 적용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재가급여 기준 9%, 시설급여 기준 6%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감면 기준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06-12
이 글은 정책지원금·공공제도 검수 편집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정부24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우선 확인해 신청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제도 기준, 등급판정 점수, 본인부담금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longtermcare.or.kr) 또는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 기준일 이후의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