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핵심 확인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2026년 급여 계산 기준과 육아휴직 조합 활용법는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 제외 사유, 금액·기한을 먼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 먼저 볼 사람 | 소득인정액, 가구원, 장애·연령·위기사유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개인과 가구입니다. |
|---|---|
| 확인 순서 | 대상 요건 - 소득·재산·가입 기간 - 신청처 - 제출 서류 - 제외·감액 사유 순서로 확인합니다. |
| 판단 기준 | 공식기관 신청 페이지, 공고, 법령·고시, 공단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본문에는 확인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
| 최종 검수 | 2026년 6월 23일 기준으로 본문, 공식 링크,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만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까지 인정됩니다.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0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가 지원됩니다.
제도 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근거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근로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자격
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양육 중인 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자 (30일 미만 사용 시 급여 지급 불가)
- 육아휴직 급여를 이미 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가능
사용 가능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으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 자녀 1명당 최대 2년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가능 — 1회 이상 나누어 사용 가능 (횟수 제한 없음, 단 1회 최소 3개월 이상 사용 권고)
제외 조건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
-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급여 청구권 소멸)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 각각 신청은 가능하나 급여 지급 기간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2026년 급여 계산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 시간에 비례해 두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구간 1 —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상한액: 월 200만원 / 하한액: 월 50만원
- 계산식: 통상임금 × (5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구간 2 — 나머지 단축분 (5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80% 지급
- 상한액: 월 150만원 / 하한액: 월 50만원
- 계산식: 통상임금 × 8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급여 계산 예시
| 조건 | 내용 |
|---|---|
| 단축 전 근로시간 | 주 40시간 |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25시간 |
| 총 단축 시간 | 주 15시간 |
| 통상임금 | 월 350만원 |
- 구간 1 급여 = 350만원 × (5/40) = 437,500원
- 구간 2 급여 = 350만원 × 80% × (10/40) = 700,000원
- 합계 = 약 1,137,500원
급여 계산 예시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급여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 단축 기간 일할 계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급여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 (권장)
-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접수
-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제출
방문·우편 신청
- 근로자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신청 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
- 당월 단축 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가능
-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 가능 (단,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준비 서류
근로자 제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 서식)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 등 근로조건 확인 증명자료 —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단축 시작일 전 3개월분 임금대장 포함)
- 단축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확인 자료 사본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비교
| 항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
|---|---|---|
| 근무 여부 | 계속 근무 (시간 단축) | 휴직 (근무 중단) |
|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 최대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2년 (휴직 미사용분 포함) | 자녀 1명당 최대 1년 |
| 단축 시간 | 주 15~35시간 (주 1~25시간 단축) | — |
| 급여 수준 | 단축 시간에 따라 일부 지급 |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
| 4대 보험 | 계속 가입 유지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유예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전략 — 육아휴직과 조합하는 방법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녀 1명당 합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두 제도를 조합하면 급여 수준과 근무 형태를 모두 고려한 육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례 1 — 출산 직후 복직 후 단축 사용
- 출산전후휴가 90일 사용 → 직장 복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 사용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납니다.
- 급여를 받으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어 소득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 육아휴직 6개월 후 단축으로 전환
- 출산 후 육아휴직 6개월 사용 → 복직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사용
- 육아휴직 6개월 + 단축 1년 6개월 = 총 2년 사용 가능
- 아이가 어릴 때 집중적으로 돌보고, 이후 단축으로 경력 단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사례 3 — 만 8세까지 단계적 단축 사용
- 자녀 나이에 맞춰 필요할 때마다 분할 사용
- 초등학교 입학 등 전환기에 맞춰 단축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회 최소 3개월 이상 사용을 권고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잔여 기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의 사용기간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자녀를 위해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두 사람의 기간이 별도로 산정됩니다.
중복 수급 주의사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 기간 중 하나만 선택해 사용해야 합니다.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각각 자녀 1명당 최대 2년의 기간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 혼자 양육)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에 대한 특례(일정 기간 통상임금 100% 지급)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가 적용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급여와 연차 등이 산정됩니다. 단축 기간 중 연차 일수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해 부여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단축된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안 됩니다. 초과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급여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신청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통상임금 산정 기준(기본급+정기적·일률적 수당)에 포함되는 항목이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분쟁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마다 최소 3개월 이상 연속 사용해야 급여 지급 요건(30일 이상)을 충족합니다. 30일 미만 단축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단축 기간 중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별도 지급한 경우 급여 계산 시 해당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육아휴직을 이미 1년 사용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할 수 있나요?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주 25시간으로 단축하면 최대 급여는 얼마인가요?
-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 25시간으로 단축(주 15시간 단축)하는 경우, 최초 5시간분(상한 월 200만원 기준)과 나머지 10시간분(상한 월 150만원 기준)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급여가 높아지며,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고소득자는 상한을 초과하는 만큼 지급받지 못합니다.
- Q. 사업주가 단축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사업주는 대체 인력 채용 불가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당 거부 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회사를 옮기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이직하면 기존 사업장에서의 단축이 종료됩니다. 새 사업장에서 다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잔여 사용 기간은 새 사업장에서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1일 단위로 나누어 단축할 수 있나요?
- 주당 총 단축 시간이 법정 범위(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내라면 단축 시간을 1일 단위로 배분하는 방식은 사업주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무 일정 조정 방식은 사업장 내 협의가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06-14
이 글은 정책지원금·공공제도 검수 편집팀이 고용노동부·고용보험·정부24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우선 확인해 신청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급여 계산 방식·신청 기간·서류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 기준일 이후의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