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조건, 2026년 대상과 월 지원금액 확인 방법

AEO 핵심 확인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조건, 2026년 대상과 월 지원금액 확인 방법는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 제외 사유, 금액·기한을 먼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먼저 볼 사람소득인정액, 가구원, 장애·연령·위기사유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개인과 가구입니다.
확인 순서대상 요건 - 소득·재산·가입 기간 - 신청처 - 제출 서류 - 제외·감액 사유 순서로 확인합니다.
판단 기준공식기관 신청 페이지, 공고, 법령·고시, 공단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본문에는 확인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최종 검수2026년 6월 22일 기준으로 본문, 공식 링크,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조건, 2026년 대상과 월 지원금액 확인 방법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이 지급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만 24개월분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개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온라인 판매처·지정 나들가게 등 가맹점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핵심 요약

항목기저귀조제분유
대상저소득층·장애인·다자녀 가구 만 2세 미만 영아기저귀 대상 중 의학적 사유 또는 시설·한부모(부자·조손) 아동
월 지원금90,000원110,000원
지급 방식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신청 기한출생 후 12개월 전날까지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분 전액)
신청 경로복지로·정부24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소득 기준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소득 무관 / 장애인·다자녀: 중위소득 80% 이하

기저귀 지원 신청 자격

아래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가 대상입니다.

기본 저소득층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해당
  •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소득 기준 적용 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자녀를 둔 가구 내 만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 신청 자격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인 가구 중 아래 추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질병(에이즈·HTLV감염·악성신생물·방사선·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을 내린 경우

조제분유는 의학적·상황적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단순 모유 부족이나 개인 선호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산모의 질병으로 신청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제외 조건

  • 만 2세(24개월) 이상인 영아
  •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족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가구
  • 조제분유의 경우 — 산모의 사망·질병·의식불명 등 의학적 사유가 없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수령하거나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전액 환수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2026년 지원 금액

항목월 지원금액지급 방식
기저귀90,000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조제분유 (조제이유식 포함)110,000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원금액(월 20만원) 내에서 기저귀·조제분유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원칙 — 영아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 신청일과 무관하게 출생일부터 만 24개월분 전체 지원
  • 출생 후 60일 초과 신청 — 신청일부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만 월 단위로 지원 (소급 불가)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정부24(gov.kr)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불가 사례 (보건소 방문 필요)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조제분유 지원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준비 서류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기준 해당자 추가 서류 (장애인·다자녀 가구)

  •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신청일 기준 직전월분) 또는 소득 증빙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 확인 또는 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조제분유 신청 추가 서류

  •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부모 외 신청 시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중복 수급 주의사항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첫만남이용권(출생 바우처), 부모급여와 별개 제도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저귀 바우처는 기저귀 구입 전용이며, 조제분유 바우처는 조제분유·조제이유식 구입에 사용합니다. 기저귀·조제분유를 동시 지원받는 경우에는 두 항목을 구분 없이 합산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를 기저귀·조제분유 이외의 용도(식품·생활용품 등)로 사용하면 부당이득으로 전액 환수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만 24개월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을 초과하면 신청일 이후부터만 지원되므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바우처는 지정된 온라인 판매처 및 나들가게(동네 슈퍼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목록은 복지로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는 매월 지급일에 국민행복카드에 자동 충전됩니다.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매월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 조제분유 신청 후 산모가 회복되어 모유수유가 가능해진 경우 담당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로 계속 수령하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환수됩니다.
  • 육아휴직 중인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다자녀 가구 소득 기준 확인 시 휴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 기준을 판정합니다. 한쪽 소득이 없거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는 소득 기준 확인 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급 자격이 변동된 경우 바우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조제분유의 경우 산모의 질병 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지원이 결정됩니다. 의사 진단서에 모유수유 불가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기준 (장애인·다자녀 가구 소득 판정)

가구원 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직장)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지역)
2인 가구126,376원 이하108,023원 이하
3인 가구163,057원 이하142,840원 이하
4인 가구200,867원 이하181,093원 이하
5인 가구234,916원 이하212,342원 이하

위 건강보험료 기준은 2026년 참고용 수치입니다. 실제 소득 판정은 신청 시점의 기준을 적용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후 낮은 쪽 50% 감경 방식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사용 방법과 가맹점 확인

사용 가능 유통점

  • 온라인 판매처 — 쿠팡·11번가·G마켓·옥션·네이버쇼핑 등 주요 오픈마켓 (가맹점 등록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오프라인 — 지정 나들가게(동네 슈퍼마켓), 드럭스토어, 일부 대형마트 가맹점

결제 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 차감
  • 포인트 잔액 부족 시 부족분은 카드 연결 계좌에서 자동 출금
  • 잔액 조회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카드사 앱에서 확인 가능

사용 불가 품목

  • 기저귀·조제분유 이외의 품목 (의류·분유 제조기·기타 육아용품 등)
  • 기저귀 단독 지원자가 조제분유만 구입하는 경우

출산 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제도 비교

제도대상지원 내용신청 시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만 2세 미만기저귀 월 9만원·조제분유 월 11만원출생 후 12개월 전날까지
부모급여만 0~1세 아동 전 가구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출생 후 60일 이내 소급
첫만남이용권출생아 전 가구첫째 200만원·둘째 이상 300만원출생 후 2년 이내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전 가구월 10만원출생신고 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저소득층 대상 별도 지원이므로,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정부24)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기저귀·조제분유는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별도로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상위계층인데 조제분유도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은 기저귀 지원 대상입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인 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병 등 의학적 사유 또는 아동복지시설·한부모(부자·조손) 가정의 아동인 경우에 추가로 지원됩니다. 단순 모유 부족은 조제분유 지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출생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만 12개월(생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 후 60일을 초과하면 신청일부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이미 지난 기간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Q. 기저귀 바우처로 조제분유를 살 수 있나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합산 금액(월 20만원) 내에서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 지원만 받는 경우에는 기저귀 구입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Q. 쌍둥이(다태아)의 경우 영아 수만큼 지원받나요?
네. 지원은 영아 1인당 지급됩니다. 쌍둥이라면 각각 신청해 각자의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를 받습니다.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해당 카드에 바우처가 충전됩니다. 카드가 없다면 수탁 금융기관(BC·삼성·롯데카드 등)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기저귀 바우처로 기저귀 전용 세제나 기저귀 가방은 살 수 없나요?
기저귀 바우처는 기저귀 제품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 전용 세제·기저귀 가방·물티슈 등은 지원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에는 합산 금액 내에서 두 품목 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06-13

이 글은 정책지원금·공공제도 검수 편집팀이 보건복지부·정부24·복지로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우선 확인해 신청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제도 기준, 지원 금액, 신청 기간은 공고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 기준일 이후의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