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핵심 확인표
2026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조건, 기업 규모별 지급 구조와 신청 방법는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 제외 사유, 금액·기한을 먼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 먼저 볼 사람 | 소득인정액, 가구원, 장애·연령·위기사유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개인과 가구입니다. |
|---|---|
| 확인 순서 | 대상 요건 - 소득·재산·가입 기간 - 신청처 - 제출 서류 - 제외·감액 사유 순서로 확인합니다. |
| 판단 기준 | 공식기관 신청 페이지, 공고, 법령·고시, 공단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본문에는 확인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
| 최종 검수 | 2026년 5월 20일 기준으로 본문, 공식 링크,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

먼저 확인할 결론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 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2025년 고시 기준 월 210만원입니다.
신청 전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기업 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대규모기업 소속이면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단위기간 —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신청 기한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 구조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가 부여해야 하는 법정 휴가입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지급 주체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
| 휴가 기간 |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배정 필수) | |
| 고용보험 지급 기간 | 90일 전체 | 61~90일 (30일) |
| 사업주 지급 기간 | 없음 (상한액 초과분만 부담) | 1~60일 (60일) |
| 다태아 | 120일 전체 | 76~120일 (45일) |
| 미숙아 | 100일 전체 | 61~100일 (40일)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 300인 이하, 도·소매업 등 200인 이하, 그 외 100인 이하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회사 규모가 불확실하면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지급 금액
| 항목 | 내용 |
|---|---|
| 지급 기준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100% |
| 상한액 | 월 2,100,000원 (2025년 고시 기준, 2026년 고시 발표 시 변경 가능) |
| 하한액 | 최저임금액 |
| 사업주 추가 부담 | 통상임금이 상한액(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 |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2026년 상한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
-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일용직·자영업자 별도 기준 적용)
- 기간제·파견근로자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계약 종료 시 상당액 별도 신청)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기간 | 휴가 기간 |
|---|---|
| 1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 |
|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 |
|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30일 |
|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60일 |
| 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부터 90일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 고용24(work24.go.kr) → 모성보호 급여 신청
- 모바일 앱 ‘고용보험 민원신청’에서도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준비 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통상임금 확인 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휴가 시작일 전 3개월분 임금대장 첨부 권장)
-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 출산 시 의료기관 진단서 (미숙아 출산으로 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유산·사산 신청 시 임신 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
제외 조건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 (단, 특례 규정 해당 여부 별도 확인 필요)
-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신청 기한(휴가 종료 후 12개월) 경과 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대규모기업 소속인데 60일 치 급여는 어디서 받나요?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의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61일째부터 90일까지(30일분)만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6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급여가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한 번에 해야 하나요?
1개월 단위로 나눠서 신청하거나 휴가가 끝난 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에서는 상한액인 월 210만원까지만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더라도 차액은 사업주 부담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연달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출산전후휴가 90일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며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인데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약 종료일 이후 잔여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별도 서식(별지 제106호의2 서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추가 확인사항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때 임금 공백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휴가 사용 사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사업장 규모, 통상임금, 회사가 지급한 임금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을 볼 때 확인할 항목
- 출산전후휴가를 실제로 부여받았는지 여부
-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피보험 단위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대규모기업 여부
- 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과 고용보험 급여의 관계
신청 전 준비서류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 관련 자료,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으로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규모별 차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은 급여 지급 구조와 회사 부담 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출산전후휴가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금액과 신청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먼저 회사가 출산전후휴가를 정확한 기간으로 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회사의 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안내에서 신청 가능 시점과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급여가 회사 임금과 중복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임금을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회사가 지급한 임금, 통상임금, 고용보험 급여 한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고용보험 또는 고용24 안내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 확인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전 확인 순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사가 부여한 휴가 기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 통상임금 확인자료, 회사가 이미 지급한 임금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확인할 항목
- 출산전후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이 회사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가 고용보험 또는 고용24 경로로 휴가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휴가 기간 중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급여 산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에 따라 지급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구분을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는 급여 신청서만 준비하지 말고, 통상임금 산정자료와 회사 확인서 제출 상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 두 항목이 맞지 않으면 접수 후 보완 요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을 줄이기 위한 제출 전 점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장의 기록이 서로 맞아야 처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휴가 시작일,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통상임금 기준, 회사 확인서 제출 여부를 같은 기준으로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휴가 확인서 제출 상태를 확인합니다.
- 급여 신청 기간과 실제 휴가 기간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통상임금 확인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청 후 보완 요청을 받으면 회사 제출자료와 본인 신청내용을 함께 대조합니다.
처리 지연을 줄이는 확인 기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 신청 내용과 회사 제출자료가 맞아야 합니다. 신청 전 회사 확인서, 휴가 기간, 통상임금 기준, 지급받은 임금 내역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하면 보완 요청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편집 고지
이 글은 정책지원금·공공제도 검수 편집팀이 공식 안내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와 실제 처리 결과는 거주지, 소득·재산, 가구 구성, 신청 시점, 관할 기관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 2026-05-17
이 글은 정부24·고용보험·고용노동부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급여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므로 신청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 135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지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WhyS 정책지원금 연구소는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해 신청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개별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기관 또는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