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핵심 확인표
퇴직금 계산 방법과 미지급 시 대처, 평균임금과 신고 절차 확인는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 제외 사유, 금액·기한을 먼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 먼저 볼 사람 | 소득인정액, 가구원, 장애·연령·위기사유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개인과 가구입니다. |
|---|---|
| 확인 순서 | 대상 요건 - 소득·재산·가입 기간 - 신청처 - 제출 서류 - 제외·감액 사유 순서로 확인합니다. |
| 판단 기준 | 공식기관 신청 페이지, 공고, 법령·고시, 공단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본문에는 확인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
| 최종 검수 | 2026년 5월 26일 기준으로 본문, 공식 링크,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법정 급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단순하지만,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 계속 근로기간 — 1년 이상
- 1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 적용 대상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요건 충족 시 적용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 경우,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해 1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총 역일수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 포함 여부 |
|---|---|
| 기본급 | 포함 |
| 주휴수당 | 포함 |
|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 포함 |
| 연간 상여금 | 3개월분 해당 금액만 포함 |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3개월분 해당 금액만 포함 |
| 식비·교통비 등 (매월 고정 지급 시) | 포함 |
계산 예시 (참고용)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630만원
- 퇴직 전 3개월 역일수: 91일
- 1일 평균임금: 630만원 ÷ 91일 = 69,230원
- 계속 근로기간: 3년(1,095일)
- 퇴직금: 69,230원 × 30일 × (1,095일 ÷ 365일) = 약 6,230,700원
실제 퇴직금은 근로 형태와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퇴직금 계산기에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처 방법
1단계 —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이메일·메신저 기록을 보관해두면 이후 진정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2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신청
-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 전화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3단계 — 민사 소송
진정 후에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 소액사건 심판(소송 없이 결정 받는 절차)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도산한 사업장의 경우 —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도산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신청하며,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진정 제기 전 준비할 증거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 입금 내역
- 실제 근무 기간 확인 자료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 등)
- 퇴직금 지급 요구 및 사업주 답변 기록
퇴직금 미지급 처벌 기준
| 위반 유형 | 처벌 |
|---|---|
| 퇴직금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
| 퇴직금 지급 기한 위반 (14일 초과) | 위와 동일하게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자발적으로 퇴직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퇴직 사유(자발적 퇴직·권고사직·해고 등)와 무관하게 요건(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 여부는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Q. 퇴직금을 분할해서 받아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한 경우 분할 지급 또는 지급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 Q.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 퇴직연금(DB·DC형)에 가입된 경우 퇴직 시 퇴직연금을 통해 지급됩니다. DB형은 사업주가 적립한 금액에서, DC형은 근로자 개인 계좌에서 지급됩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퇴직금 직접 지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 Q.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시효가 임박한 경우 우선 진정을 제기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05-24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기준·소멸시효·대지급금 요건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해야 합니다.
WhyS 정책지원금 연구소는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해 신청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개별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기관 또는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