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핵심 확인표
최저임금 2026년 기준, 시급·월급과 위반 신고 방법는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 제외 사유, 금액·기한을 먼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 먼저 볼 사람 | 소득인정액, 가구원, 장애·연령·위기사유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개인과 가구입니다. |
|---|---|
| 확인 순서 | 대상 요건 - 소득·재산·가입 기간 - 신청처 - 제출 서류 - 제외·감액 사유 순서로 확인합니다. |
| 판단 기준 | 공식기관 신청 페이지, 공고, 법령·고시, 공단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본문에는 확인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
| 최종 검수 | 2026년 5월 24일 기준으로 본문, 공식 링크,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2025년 10,030원에서 동결됐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구분 | 금액 | 산정 기준 |
|---|---|---|
| 시급 | 10,030원 | — |
| 일급 | 80,240원 | 1일 8시간 기준 |
| 월급 | 2,096,270원 |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
월급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도 동일한 시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일용직 모두 적용
-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 가사사용인(가정부 등)
-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수습기간 감액 적용 기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수습 감액 적용: 최저임금의 10% 감액 가능 (시급 9,027원)
- 수습 감액 불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 단순노무종사자, 계약기간 1년 미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
아래 항목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 기본급
- 매월 지급하는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 (2024년부터 전액 포함)
아래 항목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임금 (주휴수당 제외)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 위반 유형 | 처벌 기준 |
|---|---|
| 최저임금 미만 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게시 미이행 등)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신청
방문·전화 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지청) 방문 또는 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신고 후 절차
- 진정 접수
-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사업장 조사
- 시정조치 (임금 지급 이행 지시)
- 시정 미이행 시 형사 입건·수사 진행
- 결과 통보
신고 전 준비할 증거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이체 내역
- 실제 근무 시간 확인 자료 (출퇴근 기록, 문자·메신저 기록 등)
- 최저임금 위반 계산 내역 (실수령액 vs 법정 최저임금 비교)
증거가 불충분해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관서 조사 과정에서 사업장 자료를 확보합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신원을 밝히는 편이 조사 진행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한 시급 10,030원이 적용됩니다. 청소년(만 18세 미만)도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수습 3개월 감액(10%)이 적용될 수 있으나,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 여부·계약기간에 무관하게 최저임금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Q.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다만 월급 환산액(2,096,270원)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자체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Q. 식비를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나요?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식비·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에 전액 포함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연차미사용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산입 여부는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moel.go.kr/miniWage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최저임금 위반 신고 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은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처우를 금지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면 사업주는 별도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신원을 밝히는 편이 조사에 협조하기 유리합니다.
- Q.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계약서에 써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계약서에 낮은 금액이 적혀 있어도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05-24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moel.go.kr) 또는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WhyS 정책지원금 연구소는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해 신청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개별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기관 또는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