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과 미지급 시 대처, 평균임금과 신고 절차 확인

AEO 핵심 확인표

퇴직금 계산 방법과 미지급 시 대처, 평균임금과 신고 절차 확인는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 제외 사유, 금액·기한을 먼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먼저 볼 사람소득인정액, 가구원, 장애·연령·위기사유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개인과 가구입니다.
확인 순서대상 요건 - 소득·재산·가입 기간 - 신청처 - 제출 서류 - 제외·감액 사유 순서로 확인합니다.
판단 기준공식기관 신청 페이지, 공고, 법령·고시, 공단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본문에는 확인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최종 검수2026년 5월 26일 기준으로 본문, 공식 링크,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과 미지급 시 대처, 평균임금과 신고 절차 확인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법정 급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단순하지만,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 계속 근로기간 — 1년 이상
  • 1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 적용 대상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요건 충족 시 적용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 경우,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해 1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총 역일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포함 여부
기본급포함
주휴수당포함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포함
연간 상여금3개월분 해당 금액만 포함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3개월분 해당 금액만 포함
식비·교통비 등 (매월 고정 지급 시)포함

계산 예시 (참고용)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630만원
  • 퇴직 전 3개월 역일수: 91일
  • 1일 평균임금: 630만원 ÷ 91일 = 69,230원
  • 계속 근로기간: 3년(1,095일)
  • 퇴직금: 69,230원 × 30일 × (1,095일 ÷ 365일) = 약 6,230,700원

실제 퇴직금은 근로 형태와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퇴직금 계산기에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처 방법

1단계 —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이메일·메신저 기록을 보관해두면 이후 진정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2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신청
  •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 전화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3단계 — 민사 소송

진정 후에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 소액사건 심판(소송 없이 결정 받는 절차)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도산한 사업장의 경우 —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도산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신청하며,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진정 제기 전 준비할 증거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 입금 내역
  • 실제 근무 기간 확인 자료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 등)
  • 퇴직금 지급 요구 및 사업주 답변 기록

퇴직금 미지급 처벌 기준

위반 유형처벌
퇴직금 미지급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퇴직금 지급 기한 위반 (14일 초과)위와 동일하게 적용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자발적으로 퇴직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 사유(자발적 퇴직·권고사직·해고 등)와 무관하게 요건(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 여부는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퇴직금을 분할해서 받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한 경우 분할 지급 또는 지급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Q.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퇴직연금(DB·DC형)에 가입된 경우 퇴직 시 퇴직연금을 통해 지급됩니다. DB형은 사업주가 적립한 금액에서, DC형은 근로자 개인 계좌에서 지급됩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퇴직금 직접 지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Q.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시효가 임박한 경우 우선 진정을 제기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05-24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기준·소멸시효·대지급금 요건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해야 합니다.

WhyS 정책지원금 연구소는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해 신청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개별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기관 또는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