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핵심 확인표
2026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신청서 금액 처리 조건 안내는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 제외 사유, 금액·기한을 먼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 먼저 볼 사람 | 소득인정액, 가구원, 장애·연령·위기사유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개인과 가구입니다. |
|---|---|
| 확인 순서 | 대상 요건 - 소득·재산·가입 기간 - 신청처 - 제출 서류 - 제외·감액 사유 순서로 확인합니다. |
| 판단 기준 | 공식기관 신청 페이지, 공고, 법령·고시, 공단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본문에는 확인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
| 최종 검수 | 2026년 7월 5일 기준으로 본문, 공식 링크,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저소득 치매환자가 치매 치료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치매는 장기간 약을 복용하며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 비용 부담이 이어지기 쉬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부담을 덜어 치료 중단을 막고 환자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의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준비 서류를 2026년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해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 성분약을 복용 중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가 원칙이며,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며, 가족이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란
- 지원 대상 조건
- 제외, 유의 조건
- 지원 내용과 금액
- 지급 방식
- 신청 방법
- 준비 서류
-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치매 지원
- 치매안심센터 등록부터 시작
- 신청 전 확인사항
- 신청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관리법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치매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치매는 완치가 어려워 증상을 늦추기 위한 약물 치료를 오랫동안 이어가야 하는데, 매달 드는 약값과 진료비가 쌓이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해,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치매 치료는 초기에 꾸준히 관리할수록 증상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부담 때문에 약 복용을 중단하면 상태가 빠르게 나빠질 수 있어, 지속적인 치료를 뒷받침하는 이 지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매달 드는 약값 부담을 덜어, 저소득 가정이 치료를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 조건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는 지자체에 따라 60세 미만도 선정될 수 있음)
-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경우(상병코드 F00에서 F03, G30)
- 치료 기준 — 도네페질, 메만틴,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등 치매치료 성분약을 복용 중인 경우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이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 등 세부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 예산이 확보된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대상자도 지원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 보건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외, 유의 조건
- 보훈의료 대상자와 그 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은 중복 조정 대상이 되어 제외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는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이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약 처방이나 진료비부터 지원되며,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 입금 계좌로 압류방지통장이나 거래가 제한된 계좌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다른 의료비 지원과는 중복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대상입니다.
-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90일분 약을 8만원에 구입했다면, 그 90일에 해당하는 약 4개월 동안의 지원 한도는 12만원(월 3만원 곱하기 4개월)이 되고, 실제 약값 8만원을 일괄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달 3만원이라는 상한은 있지만, 여러 달분을 한 번에 처방받은 경우 그 기간의 한도 안에서 실비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성분약은 도네페질, 메만틴,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등으로, 이 성분이 포함된 약제비와 이를 처방받기 위한 진료비가 지원 범위에 해당합니다.
지급 방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받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에서 140% 이하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직접 지급받습니다.
- 지급 방식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방문뿐 아니라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타 지역 주민이 신청할 경우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선정된 이후에는 매번 약값이 발생할 때마다 청구 서류를 제출하거나, 지자체 방식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정산받는 등 지역별 절차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처음 신청할 때 이후 청구 방법을 함께 안내받아 두면 지원을 놓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질병분류코드 명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가족 관계가 확인되면 가족 통장 사본도 가능)
- 신분증, 가족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류 종류가 여러 가지이고 약 처방전 등에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준비 서류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병코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해 대체할 수 있고, 입원 환자는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치매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외에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 조호물품 지원 — 기저귀, 미끄럼 방지 매트 등 돌봄에 필요한 물품 지원
-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와 지문 등록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과 신속한 복귀를 돕는 서비스
- 치매 조기검진과 상담 — 치매안심센터의 검진, 상담, 인지 프로그램 등
이런 서비스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므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한 번에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치매안심센터 등록부터 시작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보건소에 설치되어 치매 조기검진, 등록 관리,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진단서나 소견서, 약 처방전 등을 갖추어 등록합니다.
- 등록 이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료관리비 지원뿐 아니라 조호물품, 실종 예방 서비스 등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는 관할 보건소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 연령, 진단, 치료, 소득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먼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이후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부터 지원되므로, 대상이 된다면 이른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과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거주지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약 처방전이나 약국 영수증에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면 서류 보완 없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거주 지자체의 예산과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 방식(공단 또는 보건소)이 달라집니다.
- 개인별 결과는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금액과 소득 기준은 정책과 지자체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받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 성분약을 복용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Q. 한 번에 여러 달분 약을 사면 3만원만 받나요?
- 아닙니다.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월 한도 내에서 일괄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90일분 약을 8만원에 샀다면 4개월치 한도 12만원 안에서 실비 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어디서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관계인, 담당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비급여 검사비도 지원되나요?
- 지원 범위는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으로 한정되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대상입니다.
- Q. 소득이 조금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 원칙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지만, 이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이라 지자체 예산이 확보된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대상자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신청 전에 쓴 약값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약 처방이나 진료비부터 지원되며,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된다면 이른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
- 중앙치매센터: nid.or.kr
- 보건복지부: mohw.go.kr
- 복지로 누리집: bokjiro.go.kr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확인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6월 23일 기준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편집 고지
이 글은 정책지원금, 공공제도 검수 편집팀이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해 신청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제도 기준,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은 지자체 사정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기관 또는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 기준일 이후의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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