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6년 기준, 시급·월급과 위반 신고 방법

AEO 핵심 확인표

최저임금 2026년 기준, 시급·월급과 위반 신고 방법는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 제외 사유, 금액·기한을 먼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먼저 볼 사람소득인정액, 가구원, 장애·연령·위기사유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개인과 가구입니다.
확인 순서대상 요건 - 소득·재산·가입 기간 - 신청처 - 제출 서류 - 제외·감액 사유 순서로 확인합니다.
판단 기준공식기관 신청 페이지, 공고, 법령·고시, 공단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본문에는 확인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최종 검수2026년 5월 24일 기준으로 본문, 공식 링크,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최저임금 2026년 기준, 시급·월급과 위반 신고 방법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2025년 10,030원에서 동결됐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구분금액산정 기준
시급10,030원
일급80,240원1일 8시간 기준
월급2,096,27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월급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도 동일한 시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일용직 모두 적용
  •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 가사사용인(가정부 등)
  •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수습기간 감액 적용 기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수습 감액 적용: 최저임금의 10% 감액 가능 (시급 9,027원)
  • 수습 감액 불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 단순노무종사자, 계약기간 1년 미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

아래 항목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 기본급
  • 매월 지급하는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 (2024년부터 전액 포함)

아래 항목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임금 (주휴수당 제외)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위반 유형처벌 기준
최저임금 미만 지급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게시 미이행 등)100만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신청

방문·전화 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지청) 방문 또는 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신고 후 절차

  1. 진정 접수
  2.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사업장 조사
  3. 시정조치 (임금 지급 이행 지시)
  4. 시정 미이행 시 형사 입건·수사 진행
  5. 결과 통보

신고 전 준비할 증거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이체 내역
  • 실제 근무 시간 확인 자료 (출퇴근 기록, 문자·메신저 기록 등)
  • 최저임금 위반 계산 내역 (실수령액 vs 법정 최저임금 비교)

증거가 불충분해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관서 조사 과정에서 사업장 자료를 확보합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신원을 밝히는 편이 조사 진행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한 시급 10,030원이 적용됩니다. 청소년(만 18세 미만)도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수습 3개월 감액(10%)이 적용될 수 있으나,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 여부·계약기간에 무관하게 최저임금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Q.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다만 월급 환산액(2,096,270원)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자체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식비를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나요?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식비·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에 전액 포함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연차미사용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산입 여부는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moel.go.kr/miniWage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 위반 신고 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처우를 금지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면 사업주는 별도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신원을 밝히는 편이 조사에 협조하기 유리합니다.
Q.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계약서에 써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계약서에 낮은 금액이 적혀 있어도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05-24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moel.go.kr) 또는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WhyS 정책지원금 연구소는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해 신청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개별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기관 또는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