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핵심 확인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조건, 등급 기준과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는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 제외 사유, 금액·기한을 먼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 먼저 볼 사람 | 소득인정액, 가구원, 장애·연령·위기사유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개인과 가구입니다. |
|---|---|
| 확인 순서 | 대상 요건 - 소득·재산·가입 기간 - 신청처 - 제출 서류 - 제외·감액 사유 순서로 확인합니다. |
| 판단 기준 | 공식기관 신청 페이지, 공고, 법령·고시, 공단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본문에는 확인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
| 최종 검수 | 2026년 5월 18일 기준으로 본문, 공식 링크,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

먼저 확인할 결론
장애인활동지원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활동지원등급이 결정되며,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바우처)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① 연령 —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됩니다. 단,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월 20,000원, 그 외는 소득 구간별로 다릅니다. 2026년 상한액은 월 216,200원입니다.
신청 대상과 기본 조건
| 조건 | 기준 |
|---|---|
|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도 신청 가능 |
| 소득 기준 | 없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 장애 유형 | 모든 유형의 등록 장애인 |
| 선정 기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성인 기준: 기능제한 영역 합산점수 42점 이상 |
장애인활동지원은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입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급여 종류
| 급여 유형 | 내용 |
|---|---|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 보조 등 지원 |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 방문간호 |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간호·요양 상담 등 제공 |
| 특별지원급여 | 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부재 등 특정 상황 발생 시 일시적 추가 지원 특별지원급여는 본인부담금 면제 |
본인부담금 기준
| 소득 구간 | 본인부담금 |
|---|---|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 월 20,000원 |
| 중위소득 70% 이하 | 월 한도액의 4% |
| 중위소득 120% 이하 | 월 한도액의 6% |
| 중위소득 180% 이하 | 월 한도액의 8% |
| 중위소득 180% 초과 | 월 한도액의 10% |
| 2026년 본인부담 상한액 | 월 216,200원 (국민연금 A값의 7%) |
본인부담금은 매년 5월 정기 산정하여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적용됩니다. 기초수급 취득·상실 등 변동 사항이 생기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월 한도액의 50%가 감산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월 한도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 미등록 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등록 선행 필요
- 연령 확인 — 만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이 원칙. 등급외 판정 받은 경우만 활동지원 신청 가능
- 본인부담금 예상 — 소득 구간별 부담금 확인 후 예산 계획 수립
- 제공기관 탐색 — 활동지원기관 목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 이의신청 기한 확인 — 등급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청
제외 조건
-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경우 (단, 등급외 판정자는 예외)
- 의료기관·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등 입소·입원 중인 경우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 활동지원사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인 경우 해당 활동지원사로부터 급여 수령 불가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후견인 등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 수 산정용)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본인부담금 환급 시 사용)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장애유형별 소견서 (장애 정도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해당자)
신청 후 절차
- 읍·면·동 접수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활동지원등급 결정
- 결정 통보 →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 발급
- 활동지원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시작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장애인활동지원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본인부담금이 더 많아지지만, 신청 자격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자동으로 끊기나요?
만 65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계속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쓸 수 있나요?
가족인 활동지원사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월 한도액의 50%가 감산됩니다.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활동지원사로 활동 자체가 제한됩니다.
등급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달 바우처를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않은 월 한도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단, 이월된 금액은 본인의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 2026-05-15
이 글은 보건복지부·법제처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월 한도액은 연도별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수급 가능 여부는 담당 공무원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WhyS 정책지원금 연구소는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해 신청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개별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기관 또는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