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핵심 확인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조건, 등급 기준과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는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 제외 사유, 금액·기한을 먼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 먼저 볼 사람 | 소득인정액, 가구원, 장애·연령·위기사유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개인과 가구입니다. |
|---|---|
| 확인 순서 | 대상 요건 - 소득·재산·가입 기간 - 신청처 - 제출 서류 - 제외·감액 사유 순서로 확인합니다. |
| 판단 기준 | 공식기관 신청 페이지, 공고, 법령·고시, 공단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본문에는 확인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
| 최종 검수 | 2026년 5월 20일 기준으로 본문, 공식 링크,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

먼저 확인할 결론
장애인활동지원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활동지원등급이 결정되며,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바우처)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① 연령 —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됩니다. 단,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월 20,000원, 그 외는 소득 구간별로 다릅니다. 2026년 상한액은 월 216,200원입니다.
신청 대상과 기본 조건
| 조건 | 기준 |
|---|---|
|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도 신청 가능 |
| 소득 기준 | 없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 장애 유형 | 모든 유형의 등록 장애인 |
| 선정 기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성인 기준: 기능제한 영역 합산점수 42점 이상 |
장애인활동지원은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입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급여 종류
| 급여 유형 | 내용 |
|---|---|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 보조 등 지원 |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 방문간호 |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간호·요양 상담 등 제공 |
| 특별지원급여 | 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부재 등 특정 상황 발생 시 일시적 추가 지원 특별지원급여는 본인부담금 면제 |
본인부담금 기준
| 소득 구간 | 본인부담금 |
|---|---|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 월 20,000원 |
| 중위소득 70% 이하 | 월 한도액의 4% |
| 중위소득 120% 이하 | 월 한도액의 6% |
| 중위소득 180% 이하 | 월 한도액의 8% |
| 중위소득 180% 초과 | 월 한도액의 10% |
| 2026년 본인부담 상한액 | 월 216,200원 (국민연금 A값의 7%) |
본인부담금은 매년 5월 정기 산정하여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적용됩니다. 기초수급 취득·상실 등 변동 사항이 생기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월 한도액의 50%가 감산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월 한도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 미등록 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등록 선행 필요
- 연령 확인 — 만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이 원칙. 등급외 판정 받은 경우만 활동지원 신청 가능
- 본인부담금 예상 — 소득 구간별 부담금 확인 후 예산 계획 수립
- 제공기관 탐색 — 활동지원기관 목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 이의신청 기한 확인 — 등급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청
제외 조건
-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경우 (단, 등급외 판정자는 예외)
- 의료기관·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등 입소·입원 중인 경우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 활동지원사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인 경우 해당 활동지원사로부터 급여 수령 불가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후견인 등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 수 산정용)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본인부담금 환급 시 사용)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장애유형별 소견서 (장애 정도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해당자)
신청 후 절차
- 읍·면·동 접수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활동지원등급 결정
- 결정 통보 →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 발급
- 활동지원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시작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장애인활동지원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본인부담금이 더 많아지지만, 신청 자격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자동으로 끊기나요?
만 65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계속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쓸 수 있나요?
가족인 활동지원사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월 한도액의 50%가 감산됩니다.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활동지원사로 활동 자체가 제한됩니다.
등급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달 바우처를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않은 월 한도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단, 이월된 금액은 본인의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추가 확인사항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 정도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제도가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필요한 지원 정도를 종합적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이 장애인등록을 마쳤는지, 활동지원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연령과 서비스 필요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른 돌봄 서비스와 동시에 이용할 때 제한이 생기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 볼 기준
- 장애인등록 여부와 서비스 신청 가능 연령
- 혼자 식사, 이동, 외출, 위생관리 등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
- 가족 돌봄, 장기요양, 유사 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 본인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득·가구 상황
준비하면 좋은 서류와 확인 절차
일반적으로 신청서, 신분 확인 자료, 장애인등록 관련 정보, 가구·소득 확인에 필요한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서류는 주민센터나 관할 시군구, 복지로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이용 주의사항
활동지원은 돌봄 성격의 서비스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자체 돌봄 사업을 이용 중이라면 급여 시간, 본인부담금, 중복 제한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판단 순서
첫째, 장애인등록 상태와 현재 이용 중인 돌봄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둘째,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안내에서 신청 가능 경로를 확인합니다. 셋째, 방문조사 또는 종합조사 과정에서 설명해야 할 일상생활 어려움을 미리 정리합니다. 넷째, 급여 결정 후 실제 이용 가능 시간과 본인부담금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등급이 있으면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장애인등록 여부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실제 급여량과 이용 가능 여부는 조사와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본인부담금은 모두 같은가요?
아닙니다. 소득 수준과 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금액은 관할 기관의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판단을 위한 확인 순서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 등록 여부뿐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 지원 필요도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진단명보다 식사, 이동, 외출, 위생관리, 의사소통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정리할 내용
- 현재 장애인등록 상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활동을 구체적인 상황으로 정리합니다.
- 장기요양, 지자체 돌봄, 발달장애인 지원 등 이미 이용 중인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득·가구 정보를 확인합니다.
활동지원 시간은 단순 희망 시간이 아니라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담 전에는 필요한 도움의 종류와 빈도를 메모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상담 전 메모해 둘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은 생활 장면별 어려움이 구체적일수록 상담과 조사 과정에서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명이나 장애명만 말하는 것보다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정리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이동, 외출, 병원 방문 등 도움을 받는 상황을 나눠 적습니다.
- 가족이 도와주는 시간과 혼자 지내야 하는 시간을 구분합니다.
- 이미 이용 중인 복지서비스가 있다면 서비스명과 이용 시간을 정리합니다.
- 급여 결정 후 실제 제공기관을 선택해야 하므로 주변 이용 가능 기관도 확인합니다.
서비스 이용 전 확인 기준
활동지원은 급여 결정 이후에도 제공기관 선택과 실제 이용 시간이 중요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 이후에는 이용 가능한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월별 이용 가능 시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편집 고지
이 글은 정책지원금·공공제도 검수 편집팀이 공식 안내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와 실제 처리 결과는 거주지, 소득·재산, 가구 구성, 신청 시점, 관할 기관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 2026-05-15
이 글은 보건복지부·법제처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월 한도액은 연도별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수급 가능 여부는 담당 공무원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WhyS 정책지원금 연구소는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해 신청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개별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기관 또는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