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조건과 방법

AEO 핵심 확인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조건과 방법는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 제외 사유, 금액·기한을 먼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먼저 볼 사람월세, 전세, 청약, 적금, 주거비 부담 완화 제도를 비교하는 청년과 가구입니다.
확인 순서대상 요건 - 소득·재산·가입 기간 - 신청처 - 제출 서류 - 제외·감액 사유 순서로 확인합니다.
판단 기준공식기관 신청 페이지, 공고, 법령·고시, 공단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본문에는 확인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최종 검수2026년 5월 13일 기준으로 본문, 공식 링크,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조건과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무주택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합니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부터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정부24·각 지자체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청년 5천만원·청년 외 6천만원·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경로는 정부24(gov.kr)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입니다.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차

  • 제도 개요
  • 대상 조건 — 대상 유형별 비교
  • 제외 조건
  •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 신청 기간과 신청 경로
  • 준비 서류
  • 유사 제도와의 관계
  • 신청 전 확인사항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출처

제도 개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정부가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증 가입 비용(보증료)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국토교통부는 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주체는 지자체이며, 예산 한도 내에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세 곳입니다.

대상 조건

신청인 유형에 따라 연령 기준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차보증금 기준과 보증 효력 기준은 공통 적용됩니다.

구분연령 기준소득 기준
청년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연령 제한 없음연소득 6,000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신혼부부연령 무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공통 조건기준
주택 보유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해당)
임차보증금3억원 이하
보증 효력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기납부한 자
전입신고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 가입 물건지가 동일해야 함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해 지자체에 따라 청년 연령 상한이 최대 3세까지 연장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공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 조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항목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보증료 지원 사업 기수혜자 (서울 지역 해당)
그 외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이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단,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구분지원 금액
청년 (만 19~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기납부 보증료 100%, 최대 40만원 한도
청년 외 (일반)기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한도
신혼부부기납부 보증료 100%, 최대 40만원 한도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최대 30만원 한도 적용 (구 기준)

지급 방식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를 확인 후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환급 방식입니다. 보증 가입 시점에 지원금을 선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납부 후 신청을 통해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경로

이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지자체별 예산 한도 내에서 운영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연도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24(gov.kr)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후 신청
  •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 내 신청 배너를 통해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지자체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소지 범위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 여부와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기본 서류 (공통)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기관 날인 필수)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HUG·SGI는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로 별도 서류 불필요, HF는 별도 증빙 필요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전체공개)
  •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해당자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소득 증빙서류 (택 1)

  • 근로소득자: 최근 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자: 사업소득 확인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해당 소득 유형에 맞는 공적 소득 증빙서류

보증 가입 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는 일부 서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신청 시스템에서 서류 목록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 제도와의 관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월세 지원, 주거급여 등 다른 주거 지원 사업과의 명시적 중복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제도관계
청년 월세 지원 (국토부·지자체)별개 제도, 중복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
주거급여별개 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별개 제도 (피해 발생 후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별개 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예방 목적으로 보증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과는 성격과 신청 시점이 다릅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신청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 효력이 신청일 현재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보증 만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신청 가능 여부와 현재 예산 잔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일 보증서 번호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새로운 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 형태(청년·일반·신혼부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여부는 렌트홈(rent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마다 세부 신청 절차와 서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 지자체 공고를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아직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먼저 HUG·HF·SGI 중 한 곳에 보증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하고, 이후 이 사업에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청년 기준 연소득 5,000만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소득 기준은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간 소득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신청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을 갱신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갱신 계약으로 새로운 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료를 별도로 납부한 경우, 새로운 보증서를 기준으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 지급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신청 후 서류 검토와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간은 신청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에는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증 가입이 가능하고 보증료를 납부했다면 지자체에 문의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년 5월 6일

이 글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정부24·서울주거포털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원 금액, 소득 기준, 대상 요건 등은 연도별 공고 및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거주 지역 지자체 공고와 정부24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신청 가능 여부는 관할 기관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WhyS 정책지원금 연구소는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해 신청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개별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기관 또는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