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하면 얼마 받나, 2026년 수급 자격과 지급액

기초연금 신청하면 얼마 받나, 2026년 수급 자격과 지급액
보건복지부 운영 만 65세 이상 하위 70%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2026년 선정기준 19만원 인상

기초연금 신청하면 얼마 받나, 2026년 수급 자격과 지급액

확인 기준일: 2026년 4월 16일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공식 고시·복지로 공식 자료

AEO 핵심 확인표

기초연금 신청하면 얼마 받나, 2026년 수급 자격과 지급액는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 제외 사유, 금액·기한을 먼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먼저 볼 사람소득인정액, 가구원, 장애·연령·위기사유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개인과 가구입니다.
확인 순서대상 요건 - 소득·재산·가입 기간 - 신청처 - 제출 서류 - 제외·감액 사유 순서로 확인합니다.
판단 기준공식기관 신청 페이지, 공고, 법령·고시, 공단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본문에는 확인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최종 검수2026년 5월 13일 기준으로 본문, 공식 링크,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으로 2025년 대비 19만원 인상됐습니다.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아슬아슬하게 초과해 탈락하셨던 분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 하위 70% 이하면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소득·재산은 심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 전 30초 판단 포인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는 나이 조건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가능성이 높음만 65세 이상이고 본인 또는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추가 확인 필요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재산·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감액 또는 탈락 가능성을 계산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자녀 소득이 아니라 본인·배우자 기준이 중심이므로 가족 부양 여부만 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급, 연금, 재산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모의계산 결과가 중요합니다.
  • 탈락했더라도 선정기준액이 오르거나 재산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구는 두 사람 모두 받을 때 감액 구조가 있어 단독가구와 지급액이 다릅니다.
예시: 2025년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경우라도 2026년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최신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실무 확인표

기초연금은 나이만 충족해도 소득인정액과 직역연금 여부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부가구는 단독가구와 지급 기준이 다르므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확인복지로,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성과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과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 소득·재산 신고 자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리 흐름신청, 소득·재산 조사, 수급자격 결정, 지급 개시 순서로 진행됩니다.
제외·주의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직역연금 수급 이력,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판단국민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함께 받을 때 실제 지급액과 감액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재산 환산과 부부가구 계산이 중요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후 공식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연금액이 적어 노후 소득이 부족한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지급 업무를 담당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 하위 약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원 이하
2025년 대비 19만원 인상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천원 이하
두 분 합산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월 349,700원
2026년 1월분부터 적용
부부가구 최대 지급액
월 559,520원
각 20% 감액 적용

2026년 달라진 점

선정기준액 19만원 인상
· 단독가구: 2025년 228만원 2026년 247만원
· 부부가구: 2025년 364만 8천원 2026년 395만 2천원
· 2025년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경우 2026년에 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 인상 (소비자물가 2.1% 반영)
· 단독가구 최대: 2025년 342,510원 2026년 349,700원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 2025년 112만원 2026년 116만원
·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정

수급 자격 3가지 조건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
#조건내용
1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
2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재외국민 제외)
3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

자녀 소득·재산은 전혀 심사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자녀가 고소득자이거나 부유하더라도 본인(어르신)의 소득인정액만 심사합니다.

2026년 신규 신청 대상 —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소급 지급이 안 되므로 반드시 미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땅·예금 등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공제 후)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4% ÷ 12 + 금융재산 × 6.26% ÷ 12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에서 116만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
복잡한 계산 없이 복지로(bokjiro.go.kr) 기초연금 모의계산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 (재산 공제 기준)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기본재산액 이하 재산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지급액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
구분최대 지급액비고
단독가구 월 349,700원 소득인정액 최저 수준 기준
부부가구 (각각) 월 279,760원 각 20% 감액 적용
부부가구 (합산) 월 559,520원 두 분 합산 최대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실제 지급액이 줄어드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계산 예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감액 적용 가능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1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 여부 확인 — 복지로(bokjiro.go.kr) 기초연금 모의계산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소득·재산 입력 후 확인
2
신청 (생일 1개월 전부터 가능)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1355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거동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 1355)
3
서류 제출 —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현장 작성). 재산·소득은 공적자료로 자동 조회되는 경우가 많음
4
심사 및 지급 —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반드시 미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5년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했는데 2026년에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9만원 올랐습니다. 지난해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던 분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면 공식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349,700원)의 150%(약 52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수령액이 낮다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소득자인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어르신 본인(부부의 경우 두 분 합산)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심사합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만,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에만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집값이 기본재산액 이하라면 주택으로 인한 소득환산액은 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만 65세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한 분만 만 65세 이상이어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소득·재산 심사는 두 분 합산 기준인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만 2천원)으로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국적자, 소득인정액 하위 70%
  •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전년 대비 19만원 인상)
  •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원 이하
  •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 월 349,700원
  • 부부가구 최대 지급액 — 월 559,520원 (각 20% 감액)
  • 자녀 소득·재산 — 심사 무관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소급 없음)
  • 신청처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 복지로(bokjiro.go.kr)
  • 지급일 — 매월 25일
  • 근로소득 공제 —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신청 전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신청 국민연금공단 1355
WhyS 정책지원금 연구소
정책지원금·공공제도 검수 편집팀
확인 기준일: 2026년 4월 16일 / 주요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공식 고시(2026년 1월),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선정기준액·지급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2026년 4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지급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yS 정책지원금 연구소는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해 신청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개별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기관 또는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