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초연금 완벽 정리 — 수급 자격·지급액·소득인정액 계산·신청 방법까지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연금액이 적어 노후 소득이 부족한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지급 업무를 담당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 하위 약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선정기준액 19만원 인상
· 단독가구: 2025년 228만원 → 2026년 247만원
· 부부가구: 2025년 364만 8천원 → 2026년 395만 2천원
· 2025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던 분은 2026년에 다시 신청해보세요
✅ 기준연금액 인상 (소비자물가 2.1% 반영)
· 단독가구 최대: 2025년 342,510원 → 2026년 349,700원
✅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 2025년 112만원 → 2026년 116만원
·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정
수급 자격 3가지 조건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 조건 | 내용 |
|---|---|---|
| 1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 |
| 2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재외국민 제외) |
| 3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 |
📌 자녀 소득·재산은 전혀 심사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자녀가 고소득자이거나 부유하더라도 본인(어르신)의 소득인정액만 심사합니다.
📌 2026년 신규 신청 대상 —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소급 지급이 안 되므로 반드시 미리 신청하세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땅·예금 등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공제 후)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무료임차소득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4% ÷ 12 + 금융재산 × 6.26% ÷ 12 |
| 근로소득 공제 | 근로소득에서 116만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
📌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
복잡한 계산 없이 복지로(bokjiro.go.kr) → 기초연금 모의계산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본재산액 (재산 공제 기준)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기본재산액 이하 재산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지급액
| 구분 | 최대 지급액 | 비고 |
|---|---|---|
| 단독가구 | 월 349,700원 | 소득인정액 최저 수준 기준 |
| 부부가구 (각각) | 월 279,760원 | 각 20% 감액 적용 |
| 부부가구 (합산) | 월 559,520원 | 두 분 합산 최대 |
⚠️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실제 지급액이 줄어드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수급자는 감액 적용 가능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 1355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거동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 1355)
❗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반드시 미리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핵심 정리
-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국적자, 소득인정액 하위 70%
-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전년 대비 19만원 인상)
-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원 이하
-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 월 349,700원
- 부부가구 최대 지급액 — 월 559,520원 (각 20% 감액)
- 자녀 소득·재산 — 심사 무관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소급 없음)
- 신청처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 복지로(bokjiro.go.kr)
- 지급일 — 매월 25일
- 근로소득 공제 —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이 글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2026년 4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지급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