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전월세 신고제 완벽 정리 — 신고 대상·방법·과태료·확정일자까지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실거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종료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 보증금·월세 기준
❗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의무 발생
· 보증금 6,00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이 변경된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단, 임대료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불필요합니다.
신고 대상 지역 및 건물 유형
| 포함 지역 | 제외 지역 |
|---|---|
|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의 시(市) 지역 | 군(郡) 단위 지역 |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기숙사 |
| 공장 내 주거 공간, 상가 내 주택 등 실질적 거주 목적이면 포함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규 계약 — 계약서 작성일 기준 30일 이내
· 금액 변경 갱신 계약 — 변경된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 2025년 6월 1일 이전 계약 —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 30일 초과 시 과태료 부과
신고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 신고 시 편의 사항
·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계약서 첨부 시 단독 신고 가능
·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
과태료 기준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단순 미신고·지연신고 (계약금액·기간에 따라 차등) | 2만원 ~ 30만원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원 |
📌 과태료 산정 기준
· 계약금액이 낮고 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과태료 적용
· 예: 계약금액 1억원 미만 + 지연 3개월 이하 → 2만원
· 예: 계약금액 5억원 이상 + 지연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 → 30만원
· 실제 과태료 부과는 행정 처리 과정을 거쳐 순차 적용
전입신고와의 관계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제의 가장 큰 임차인 혜택은 확정일자 자동 부여입니다. 전월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여기에 전입신고까지 완료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권리 확보 순서
1. 잔금 지급 당일 → 전입신고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2. 전월세 신고 + 계약서 첨부 → 확정일자 자동 부여
3.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확보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 강화)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동시에 처리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
| 군(郡) 단위 지역 소재 주택 |
| 임대료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 계약 |
|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과태료 해당 없음) |
| 공공주택사업자·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한 경우 (자동 처리) |
자주 묻는 질문 (FAQ)
핵심 정리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시작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
- 미신고 과태료 — 2만~30만원 (금액·지연 기간 차등)
- 허위 신고 과태료 — 최대 100만원
- 신고 방법 — rtms.molit.go.kr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신고 시 계약서 첨부하면 자동 처리
- 전입신고 + 계약서 제출 = 전월세 신고 + 확정일자 한 번에 해결
- 신고 불필요 — 임대료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 군 단위 지역
📌 이 글은 국토교통부·법제처 공식 자료(2026년 4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고 의무·과태료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