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완벽 정리 — 청년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HUG·HF·SGI)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최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늘면서 사실상 전세 거주자의 필수 안전장치가 됐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등기로 통보하는 방식이므로 집주인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 낸 돈 돌려받는 구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이 먼저 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지자체에 신청하면 납부한 보증료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 지원 흐름
① 전세계약 체결 → ② HUG·HF·SGI 중 하나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③ 보증료 납부 → ④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에서 보증료 지원 신청 → ⑤ 지자체 심사 후 본인 계좌로 이체
📌 2025.3.31 이후 가입자부터 최대 40만원 지원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출처: 정부24 공식 안내 (2026년 4월 기준)
보증료 지원 신청 자격
아래 기준은 정부24·HUG 안심전세포털 공식 안내(2026년 4월 기준)입니다. 지자체별로 예산·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 구분 | 연령 | 소득 기준 | 기타 |
|---|---|---|---|
| 청년 | 만 19~39세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무주택 임차인 |
| 신혼부부 | 연령 무관 |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 혼인신고 7년 이내 |
| 일반 (청년 외) | 연령 무관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무주택 임차인 |
✅ 공통 조건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하고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무주택자
⚠️ 소득 기준 주의 — 정부24 공식 안내상 청년 소득 기준은 연 5,000만원 이하이나, 일부 기사·블로그에서 6,000만원으로 혼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또는 정부24에서 최신 기준을 재확인하세요.
지원 금액 — 청년·신혼부부·일반 비교
| 구분 | 지원 비율 | 최대 지원액 | 비고 |
|---|---|---|---|
| 청년 (만 19~39세) | 납부액 전액 | 40만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 신혼부부 | 납부액 전액 | 40만원 | 합산 7,500만원 이하, 혼인 7년 이내 |
| 일반 (청년 외) | 납부액의 90% | 40만원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 보증료가 40만원보다 적다면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료가 25만원이라면 청년 기준 25만원 전액 지원. 청년·신혼부부는 자기 부담이 사실상 0원입니다.
보증 가입 기관 비교 — HUG·HF·SGI
⚠️ 세 기관의 보증 한도·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HUG는 2026년 담보인정비율(LTV) 기준 강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계약 전 가입 가능 여부를 해당 기관에서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보증 가입 조건 — 계약 전 반드시 확인
📌 HUG 기준 핵심 요건 (2026년 4월 기준, 변경 가능)
·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 임차인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 90% (LTV 조건)
·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함 (2년 계약이면 1년 이내)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후 신청
❌ 가입 거절되는 주요 사유
· 선순위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경우
· 전세가율이 주택가격 대비 너무 높은 경우 (깡통전세)
· 계약기간 절반 이후 신청한 경우
· 등기부등본에 압류·가압류·경매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보증료 계산 방법
📊 보증료 계산 공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계약 잔여기간 / 365)
📊 계산 예시 (HUG 기준, 보증금 1억원, 2년 계약, 보증료율 0.128%)
1억원 × 0.128% × (730일 / 365일) = 약 25만 6,000원
→ 청년이라면 25만 6,000원 전액 지원
※ 보증료율은 보증기관·주택유형·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각 기관 보증료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 온라인: 정부24(gov.kr)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 →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배너 클릭
· 방문: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정부24 온라인 | gov.kr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 HUG 안심전세포털 | khug.or.kr/jeonse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구청 |
| HUG 콜센터 | 1566-9009 |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기본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보증기관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가능)
· 지급받을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기관 날인 필수)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UG·SGI는 보증서에 기재되어 별도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전체공개)
·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 전부공개)
· 소득금액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등)
📄 추가 서류 (해당 시)
· 기혼자: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
· 소득 서류에 재직기간 미기재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주의사항
❌ 예산 조기 소진 주의 — 연중 상시 신청이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보증료 납부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제외 —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지원 제외
❌ 동일 보증서 번호 재신청 불가
❌ 계약 기간 절반 경과 후 보증 가입 불가 — 2년 계약이라면 1년 이내에 가입해야 함
❌ 청년·신혼부부 조건 중복 시 중복 지원 불가 — 하나만 선택
자주 묻는 질문 (FAQ)
핵심 정리
- 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HUG·HF·SGI 중 하나에 가입·납부 완료자)
- 청년·신혼부부 — 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지원 (2025.3.31 이후 가입자)
- 일반 — 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지원
- 소득 기준 — 청년 연 5,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 (공식 안내 기준)
- 신청 — 정부24(gov.kr)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
- 가입 시기 —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에 보증 가입 필수
- 예산 소진 주의 — 연중 상시이지만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전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가입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청년 기준 보증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가입은 계약 후 빠르게, 지원 신청은 보증료 납부 후 즉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는 HUG 콜센터 1566-9009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정부24·HUG 안심전세포털 공식 자료(2026년 4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자체별로 예산·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신청 전 관할 구청 또는 HUG 콜센터(1566-9009)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