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핵심 확인표
자활사업 신청 조건, 2026년 자활근로 유형별 급여와 참여 방법는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 제외 사유, 금액·기한을 먼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 먼저 볼 사람 | 소득인정액, 가구원, 장애·연령·위기사유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개인과 가구입니다. |
|---|---|
| 확인 순서 | 대상 요건 - 소득·재산·가입 기간 - 신청처 - 제출 서류 - 제외·감액 사유 순서로 확인합니다. |
| 판단 기준 | 공식기관 신청 페이지, 공고, 법령·고시, 공단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본문에는 확인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
| 최종 검수 | 2026년 6월 10일 기준으로 본문, 공식 링크,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가 생계급여 수급의 의무 조건입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정부24·복지로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대상
| 대상 유형 | 세부 기준 |
|---|---|
| 조건부 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참여 거부 시 생계급여 중단 가능) |
| 일반 수급자 (희망 참여)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조건부과 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
|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초과된 경우 |
| 차상위계층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 |
| 전문기술보유자 등 | 지역자활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연령 기준
- 만 18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5세까지가 원칙
- 조건부과 유예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
자활근로 유형과 급여
| 유형 | 근무 조건 | 일급 (2026년) | 특징 |
|---|---|---|---|
| 시장진입형 | 1일 8시간, 주 5일 | 60,420원 | 수익성 있는 사업단 운영, 자립 목표 |
| 사회서비스형 | 1일 8시간, 주 5일 | 52,890원 | 사회적 필요 서비스 제공 (돌봄·환경 등) |
| 근로유지형 | 1일 5시간, 주 5일 | 31,020원 | 근로 능력 유지·향상 목적, 저강도 근로 |
위 일급 기준은 2026년 기준입니다. 실제 참여 급여는 사업단 유형·지역별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는 지역자활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활사업의 주요 프로그램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에 참여해 일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청소·간병·집수리·음식 제조 등 다양한 사업단이 운영됩니다.
자활기업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창업하는 방식입니다. 자활기업 인정 요건을 갖추면 사업자금, 창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창업 지원
자활근로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우 자활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창업 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산형성지원
자활근로 참여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급여 수급자)·희망저축계좌Ⅱ(차상위계층) 등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역자활센터 — 지역 내 지역자활센터에 직접 문의 및 신청 가능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자활근로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해당자)
- 근로 능력 확인 서류 (해당자)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비교
| 구분 | 자활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
|---|---|---|
| 주관 |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운영)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운영) |
| 대상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 능력자) | 취업 취약계층 (소득 요건 있음) |
| 주요 지원 | 자활근로 일자리 + 급여 | 취업활동계획·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
| 중복 참여 | 일부 중복 가능 (요건 확인 필요) | 자활사업 참여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 Q.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거나 이탈하면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부상·임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건부과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차상위계층도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나요?
- 네.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차상위계층)도 희망 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 Q. 자활근로 참여 중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 자활근로는 근무 조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 외 시간에 다른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자활기업을 만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사업자금(창업비용), 자활근로사업단 연계,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기업 인정 요건과 지원 내용은 지역자활센터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cjw.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자활사업 참여 중 취업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자활근로 참여 중 취업·창업에 성공하면 자활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창업 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활급여특례 인정을 받으면 일정 기간 기존 급여를 유지받으면서 소득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06-06
이 글은 보건복지부·정부24·복지로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자활근로 유형별 급여·사업단 종류는 연도별 지침과 지역별 운영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WhyS 정책지원금 연구소는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해 신청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개별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기관 또는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