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핵심 확인표
가사,간병 방문지원 신청 조건, 2026년 대상 유형과 서비스 내용 확인는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 제외 사유, 금액·기한을 먼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 먼저 볼 사람 | 소득인정액, 가구원, 장애·연령·위기사유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개인과 가구입니다. |
|---|---|
| 확인 순서 | 대상 요건 - 소득·재산·가입 기간 - 신청처 - 제출 서류 - 제외·감액 사유 순서로 확인합니다. |
| 판단 기준 | 공식기관 신청 페이지, 공고, 법령·고시, 공단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본문에는 확인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
| 최종 검수 | 2026년 6월 9일 기준으로 본문, 공식 링크,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 중 장애인·중증질환자·한부모가정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 수발, 간병, 가사,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복지로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신청 자격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기준
- 만 65세 미만
- 만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이므로 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
②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③ 대상 유형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 대상 유형 | 세부 기준 |
|---|---|
|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 중증질환자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3개월 이내 진단서 필요) |
| 희귀난치성 질환자 | 희귀질환·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 |
| 소년소녀·조손·한부모가정 | 법정 보호대상 해당 가구 |
| 의료급여 퇴원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자 (월 40시간 한시 지원) |
| 시·군·구청장 인정자 |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
만 65세 이상이면 이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 등급 판정 후 재가서비스 이용) 또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과 제공 시간
| 서비스 분류 | 세부 내용 |
|---|---|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처리 보조,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보조 등 |
| 간병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 준비, 쇼핑 동행, 양육 보조 등 |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 |
제공 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이용자가 선택)
- 의료급여 퇴원자(C형): 1년간 월 40시간 한시 지원 (연장 불가)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제공
서비스 가격과 본인부담금
- 시간당 14,000원
- 월 336,000원 (24시간) 또는 378,000원 (27시간)
- 정부지원금: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서비스 지원 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12개월)
- 소득 기준·건강·욕구 상태 확인 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 퇴원자(C형)는 연장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가사·간병 방문지원
- 직권신청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동의 필요)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 해당자)
- 진단서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3개월 이내 발급분)
- 한부모가족증명서, 조손가족확인서 등 (해당자)
제외 조건
- 만 65세 이상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일부 중복 제한)
- 타 법령에 의해 동일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 Q. 만 64세 장애인인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만 65세 미만이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제한됩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Q. 서비스 시간을 24시간과 27시간 중 어떻게 선택하나요?
- 이용자가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필요도와 본인부담금을 고려해 선택하면 됩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Q.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요양보호사 자격 있는 제공인력 파견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의 50%만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정된 제공기관의 인력이 방문합니다.
- Q. 1년 후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 자동 연장이 아닙니다. 1년 만료 전 재판정 절차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 기준과 건강·욕구 상태를 재확인하므로 만료일 전에 담당 공무원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06-05
이 글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복지로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서비스 가격·본인부담금·지원 기준은 연도별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WhyS 정책지원금 연구소는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해 신청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개별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기관 또는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