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지원 신청 조건, 2026년 대상 유형과 서비스 내용 확인

AEO 핵심 확인표

가사,간병 방문지원 신청 조건, 2026년 대상 유형과 서비스 내용 확인는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 제외 사유, 금액·기한을 먼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먼저 볼 사람소득인정액, 가구원, 장애·연령·위기사유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개인과 가구입니다.
확인 순서대상 요건 - 소득·재산·가입 기간 - 신청처 - 제출 서류 - 제외·감액 사유 순서로 확인합니다.
판단 기준공식기관 신청 페이지, 공고, 법령·고시, 공단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본문에는 확인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최종 검수2026년 6월 9일 기준으로 본문, 공식 링크,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 중 장애인·중증질환자·한부모가정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 수발, 간병, 가사,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복지로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신청 자격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기준

  • 만 65세 미만
  • 만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이므로 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

②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③ 대상 유형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대상 유형세부 기준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증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3개월 이내 진단서 필요)
희귀난치성 질환자희귀질환·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
소년소녀·조손·한부모가정법정 보호대상 해당 가구
의료급여 퇴원자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자 (월 40시간 한시 지원)
시·군·구청장 인정자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만 65세 이상이면 이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 등급 판정 후 재가서비스 이용) 또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과 제공 시간

서비스 분류세부 내용
신체수발 지원목욕, 대소변 처리 보조,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보조 등
간병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 식사 준비, 쇼핑 동행,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

제공 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이용자가 선택)
  • 의료급여 퇴원자(C형): 1년간 월 40시간 한시 지원 (연장 불가)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제공

서비스 가격과 본인부담금

  • 시간당 14,000원
  • 월 336,000원 (24시간) 또는 378,000원 (27시간)
  • 정부지원금: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서비스 지원 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12개월)
  • 소득 기준·건강·욕구 상태 확인 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 퇴원자(C형)는 연장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가사·간병 방문지원
  • 직권신청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동의 필요)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 해당자)
  • 진단서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3개월 이내 발급분)
  • 한부모가족증명서, 조손가족확인서 등 (해당자)

제외 조건

  • 만 65세 이상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일부 중복 제한)
  • 타 법령에 의해 동일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만 64세 장애인인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만 65세 미만이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제한됩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Q. 서비스 시간을 24시간과 27시간 중 어떻게 선택하나요?
이용자가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필요도와 본인부담금을 고려해 선택하면 됩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요양보호사 자격 있는 제공인력 파견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의 50%만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정된 제공기관의 인력이 방문합니다.
Q. 1년 후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자동 연장이 아닙니다. 1년 만료 전 재판정 절차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 기준과 건강·욕구 상태를 재확인하므로 만료일 전에 담당 공무원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06-05

이 글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복지로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서비스 가격·본인부담금·지원 기준은 연도별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WhyS 정책지원금 연구소는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해 신청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개별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기관 또는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