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핵심 확인표
생계급여 신청 조건과 2026년 가구별 지원금액 확인 방법는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 제외 사유, 금액·기한을 먼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 먼저 볼 사람 | 소득인정액, 가구원, 장애·연령·위기사유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개인과 가구입니다. |
|---|---|
| 확인 순서 | 대상 요건 - 소득·재산·가입 기간 - 신청처 - 제출 서류 - 제외·감액 사유 순서로 확인합니다. |
| 판단 기준 | 공식기관 신청 페이지, 공고, 법령·고시, 공단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본문에는 확인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
| 최종 검수 |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본문, 공식 링크,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게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지원금액도 함께 상향됐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정부24·복지로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1인 가구 820,556원·2인 가구 1,343,773원·4인 가구 2,078,316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폐지됐으나,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제도 개요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신청 대상 조건
- 제외 조건
- 2026년 가구별 지원금액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의 관계
- 신청 전 확인사항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출처
제도 개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에 근거한 급여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월 20일에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변경 항목 | 내용 |
|---|---|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4인 가구 기준 2025년 609만 7,773원 → 2026년 649만 4,738원 (6.51% 인상, 역대 최고)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5,444원 → 2026년 820,556원 |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기존 만 30세 미만 → 2026년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60만원 추가 공제 적용 |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차: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2명 이상 자녀 보유 시 다자녀 가구 인정 |
| 배상금 재산 산정 특례 |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 배상금·일시금: 3년간 재산 산정 제외 |
신청 대상 조건
생계급여 신청 대상이 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 |
|---|---|
| 1인 가구 | 820,556원 이하 |
| 2인 가구 | 1,343,773원 이하 |
| 3인 가구 | 1,714,892원 이하 |
| 4인 가구 | 2,078,316원 이하 |
| 5인 가구 | 2,418,150원 이하 |
| 6인 가구 | 2,737,905원 이하 |
| 7인 가구 | 3,044,848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월 소득 약 1,08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조건
| 제외 대상 |
|---|
| 타 법령에 따라 국가·지자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등) |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
| 보장시설 수급자 (별도 급여기준 적용) |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
2026년 가구별 지원금액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없는 경우 선정기준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 계산식 | 지급액 |
|---|---|---|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0원 | 820,556원 − 0원 | 820,556원 |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0,000원 |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 |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500,000원 | 2,078,316원 − 500,000원 | 1,578,316원 |
위 사례는 계산 방식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아래 두 가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항목 | 계산식 |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도시 9,900만원, 중소도시 6,400만원, 농어촌 5,200만원입니다. 소득환산율은 재산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월 100%가 적용되나 요건 충족 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중 상시)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작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신청 후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30일 이내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여부와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의 관계
| 급여 종류 | 선정기준 (중위소득) | 관계 |
|---|---|---|
| 생계급여 | 32% 이하 | 현금 지원 |
| 의료급여 | 40% 이하 | 의료비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 자동 해당 |
| 주거급여 | 48% 이하 | 임차료·수선비 지원, 별도 신청 |
| 교육급여 | 50% 이하 | 학생 교육비 지원, 별도 신청 |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의료급여 1종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기준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각 급여별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신청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소득인정액과 예상 급여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결정은 담당 공무원의 조사에 따릅니다.
- 2026년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에 60만원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있는 청년 수급권자는 이 공제를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폐지됐으나,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시에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소득·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소급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전혀 없으면 선정기준액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021년 10월 이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폐지됐습니다. 부모(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 미만이고 일반재산이 12억원 미만이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제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전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산정되지만,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채(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는 공제됩니다. 단, 2026년부터 여러 채의 주택·상가를 보유한 경우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생계급여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금융정보 조회 등 조사 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만 34세 이하 청년은 추가로 60만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년 5월 13일
이 글은 보건복지부·정부24·복지로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선정기준액·소득공제 기준은 연도별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수급 가능 여부는 담당 공무원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WhyS 정책지원금 연구소는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해 신청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개별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기관 또는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