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조건과 수당, 단기·중기·장기 프로그램 비교
AEO 핵심 확인표
2026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조건과 수당, 단기·중기·장기 프로그램 비교는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 제외 사유, 금액·기한을 먼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 먼저 볼 사람 | 퇴사, 구직, 산재, 건강보험료, 사회보험료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근로자와 사업자입니다. |
|---|---|
| 확인 순서 | 대상 요건 - 소득·재산·가입 기간 - 신청처 - 제출 서류 - 제외·감액 사유 순서로 확인합니다. |
| 판단 기준 | 공식기관 신청 페이지, 공고, 법령·고시, 공단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본문에는 확인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
| 최종 검수 | 2026년 5월 4일 기준으로 본문, 공식 링크,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
신청 전 30초 판단 포인트
핵심 답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교육·훈련 참여가 끊긴 청년에게 상담과 프로그램 참여 수당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현금지원이 아니라 프로그램 이수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 모집 기관과 지자체별 운영 일정이 달라 신청 가능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고용지원 제도와의 중복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전 워크넷·고용24에 등록된 이력과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지자체·민간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을 포기하거나 오랜 기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구직단념청년에게 자신감 회복·진로탐색·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 수당까지 지급합니다. 취업 준비가 아직 안 된 분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노동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대상 — 구직단념청년 외 특별 유형
| 유형 | 자격 요건 |
|---|---|
| 구직단념청년 (주요 대상) | · 만 18~34세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 없음 ·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 |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 퇴소 후 5년 이내 / 퇴소 연장 중 만 18~34세 |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입·퇴소 만 18~34세 |
| 북한이탈청년 | 북한 이탈 만 18~34세 청년 |
| 지역특화청년 | 지역별 공고 기준 (일부 지역 만 35~39세 가능) |
‘최근 6개월 이력 없음’의 정확한 기준
· 취업: 고용보험 기준 (4대보험 가입 취업 이력)
· 교육·직업훈련: HRD-net 기준 (내일배움카드 훈련 등)
· 아르바이트·일용직은 해당 안 될 수 있음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담으로 확인 필요
단기·중기·장기 프로그램 비교
| 구분 | 단기 (5주) | 중기 (15주) | 장기 (25주) |
|---|---|---|---|
| 기간 | 5주 | 15주 | 25주 (약 6개월) |
| 주요 내용 | 밀착 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 단기 내용 + 외부연계 활동, 자율 활동 | 단기·중기 내용 + 구직활동 집중 지원 |
| 참여 수당 | 50만원 | 150만원 (50만원×3회) |
250만원 (50만원×5회) |
| 이수 인센티브 | — | 20만원 | 20만원 + 취업활동 30만원 |
| 취창업 인센티브 | — | 50만원 | 50만원 |
| 최대 수령 가능액 | 50만원 | 220만원 | 350만원 |
취창업 인센티브 수령 조건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 해당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면 50만원 지급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
· 현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지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중인 경우 (동시 수급 불가)
· 재학 중인 학생 (휴학생은 가능한 경우 있음 — 운영기관 확인 필요)
· 고용보험 가입 중인 근로자
수료 후 연계 —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최대 10개월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연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으로 연계 가능
· II유형 참여 시 취업활동 지원 + 월 최대 284,000원 취업활동비 추가 지원
· 두 사업 순차 이용 시 최대 약 10개월간 체계적 취업 준비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중에는 청년도전지원사업과 동시 참여 불가
신청 방법
| 고용24 (온라인 신청) | work24.go.kr |
| 청년도전지원사업 홈페이지 | work.go.kr/youngChallenge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평일 09:00~18:00) |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거주지 관할 센터 방문 |
️ 선착순 마감 —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2026년 신청 기간은 1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이지만, 프로그램별·기수별로 정원이 차면 조기 마감됩니다. 해당 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핵심 정리
- 대상 — 만 18~34세 구직단념청년 (6개월 취업·훈련 이력 없음, 문답표 21점 이상)
- 단기 5주 — 참여수당 50만원
- 중기 15주 — 참여수당 150만원 +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 취창업 50만원 = 최대 220만원
- 장기 25주 — 참여수당 250만원 + 이수 인센티브 50만원 + 취창업 50만원 = 최대 350만원
- 신청 불가 — 실업급여 수급 중·종료 후 6개월 미경과·국취 1유형 동시 참여
- 수료 후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연계, 총 최대 10개월 지원
- 신청 기간 — 2026년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처 —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이 글은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공식 자료(2026년 4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일정·정원은 지역·기수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