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핵심 확인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세금 비교 구간, 2026 어느 쪽이 유리할까?는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 제외 사유, 금액·기한을 먼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 먼저 볼 사람 | 정책자금이나 대출 신청 전 기본 개념, 심사 흐름, 서류 준비, Q&A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독자입니다. |
|---|---|
| 확인 순서 | 대상 요건 - 소득·재산·가입 기간 - 신청처 - 제출 서류 - 제외·감액 사유 순서로 확인합니다. |
| 판단 기준 | 공식기관 신청 페이지, 공고, 법령·고시, 공단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본문에는 확인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
| 최종 검수 | 2026년 9월 10일 기준으로 본문, 공식 링크,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
2026년 사업자 세금 비교 · 2026년 9월 3일 확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세율만 비교하면 답이 달라지는 이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은 6~45%, 일반 내국법인의 법인세율은 10~25%입니다. 그러나 낮은 법인세율만 보고 법인이 더 유리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 대표자가 가져갈 급여와 배당, 회사에 남길 이익, 지방소득세와 법인 유지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대표자 개인에게 바로 귀속됩니다.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으면 합산 결과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회사와 주주가 별개의 납세자입니다. 회사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낸 뒤 대표자가 급여나 배당으로 돈을 가져가면 개인 단계의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 이익을 남겨 재투자한다면 개인에게 모두 인출하는 구조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은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에 아래 세율을 바로 곱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고,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예를 들어 다른 변수 없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산출세액은 5,000만원에 15%를 곱한 뒤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는 방식으로 624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35% 구간을 적용하고 누진공제 1,544만원을 빼 1,956만원입니다.
이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국세 산출세액 예시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 가산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6~4.5%의 별도 세율이 적용되므로 국세만 비교해서는 전체 부담을 알기 어렵습니다.
같은 매출 3억원이라도 원가와 인건비가 큰 사업과 비용이 적은 사업은 과세표준이 전혀 다릅니다. 사업형태 비교표에는 매출보다 필요경비 반영 후 이익, 대표자의 다른 종합소득, 세액감면 여부를 먼저 적어야 합니다.
2026년 법인세율과 소규모법인 예외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일반 내국 영리법인의 법인세율은 10~25%입니다. 개인 세율보다 첫 구간이 낮아 보이지만 회사 돈을 대표자 개인 돈처럼 사용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 내국 영리법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원 이하 | 10% | 없음 |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20% | 2,000만원 |
|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 22% | 4억2,000만원 |
| 3,000억원 초과 | 25% | 94억2,000만원 |
법인지방소득세도 별도입니다. 표준세율은 같은 구간에 따라 1.0%, 2.0%, 2.2%, 2.5%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이 허용한 범위에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산출액의 일정 비율이라고 단순화하기보다 사업장 소재지 기준 세율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 수입 비중이 높은 법인,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법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법인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별도 세율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년 해당 소규모법인은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구간에 20%가 적용될 수 있어 일반 법인의 10% 첫 구간과 차이가 큽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비중이 큰 1인 법인이라면 설립 전에 이 예외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이익을 대부분 생활비로 가져가고 운영 구조가 단순하다면 개인사업자의 관리 편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안정적으로 커지고 상당 부분을 회사에 남겨 설비·인력·연구개발에 재투자한다면 법인 구조를 검토할 이유가 생깁니다.
| 비교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소득 귀속 | 사업이익이 대표자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귀속 | 회사 이익과 대표자 개인소득을 구분 |
| 국세 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 6~45% | 일반 법인 과세표준 10~25% |
| 대표자 급여 | 본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구조가 아님 | 적정하고 적법하게 정한 보수는 손금 검토 가능 |
| 배당 | 별도의 자기 배당 구조가 없음 | 세후이익 배당 시 주주에게 배당소득 발생 |
| 이익 유보 | 사업이익이 개인에게 귀속 | 회사에 남겨 운영·투자재원으로 활용 가능 |
| 회계·관리 | 상대적으로 단순 | 등기, 결산, 원천세, 법인계좌와 의사결정 기록 필요 |
| 자금 사용 | 사업용과 개인용 구분 관리 필요 |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쓰면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 대외 구조 | 대표자 중심으로 계약 | 주주·임원·투자자 구조 설계 가능 |
세율표만 보면 과세표준 1억원에서 개인 국세 산출세액은 1,956만원, 일반 법인 국세 산출세액은 1,000만원입니다. 표면 차이는 956만원이지만 이것을 곧바로 절세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인의 1억원은 회사 단계의 과세표준입니다. 대표자가 세후자금을 전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려면 급여, 배당, 퇴직급여 또는 적법한 거래 관계를 거쳐야 하고 각 방식에 다른 세금과 보험료가 따릅니다. 회사에 남아 있는 돈은 법인 소유이므로 대표자의 자유로운 현금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대표자 급여·배당·유보이익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의 장점은 세율 한 줄보다 소득을 회사와 개인 사이에서 어떤 방식과 시기에 배분하는지에 있습니다. 이 구조가 사업계획과 맞지 않으면 법인세율이 낮아도 전체 현금 부담은 기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지급기준과 실제 지급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정한 급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과도한 상여나 이익처분 성격의 보수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 문제가 이어집니다.
법인이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생깁니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될 수 있고, 배당가산과 세액공제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의 운전자금, 시설투자, 채용과 연구개발에 사용할 돈이라면 법인에 남겨 두는 구조가 비교에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년 이익 대부분을 대표자가 가져가야 한다면 회사 단계와 개인 단계의 부담을 연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대표자 가지급금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계좌에서 사용 목적과 증빙 없이 대표자가 돈을 가져가면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 제한, 상여 처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후에는 사업용 카드와 계좌를 나누는 수준을 넘어 회사와 개인의 자산·계약·지출을 실제로 분리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예시가 알려주는 것
같은 과세표준을 넣어도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할 현금의 목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예시는 국세 산출세액만 단순 비교한 출발점이며 세액공제, 감면, 지방소득세, 급여·배당 과세와 사회보험료는 제외했습니다.
1억원 × 35% − 누진공제 1,544만원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1,956만원
1억원 × 10% = 법인세 산출세액 1,000만원
1억원 × 20% = 법인세 산출세액 2,000만원
일반 법인 예시의 세금이 개인보다 956만원 적게 보이지만 세후이익을 회사에 남기는 경우의 회사 단계 숫자입니다. 대표자에게 모두 배당하면 배당소득 과세를 추가하고, 급여로 가져가면 법인의 손금과 대표자의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더구나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같은 1억원에서 법인세 산출세액이 2,0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이름만으로 10%를 적용하는 계산표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사업의 예상 과세표준, 대표자가 1년 동안 가져갈 현금,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금액, 법인 운영으로 늘어나는 회계·등기·급여·사회보험 비용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1년뿐 아니라 3년 누계도 함께 보면 일시적인 이익 변동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기준은 매출액 한 줄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세법에는 모든 업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매출 몇 억원부터 법인이 유리하다’는 단일 기준이 없습니다. 다음 순서로 실제 자료를 대입해야 사업 구조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만 보지 말고 필요경비 반영 후 사업소득과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일회성 매출이나 비용이 있었다면 정상적인 영업연도의 수치와 구분합니다.
근로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과세에 영향을 주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사업자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이익 중 대표자가 사용할 금액과 회사에 남길 금액을 구분합니다. 법인에 남겨 둘 이유가 거의 없다면 법인세만 계산한 비교는 실용성이 낮습니다.
급여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 배당은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퇴직급여를 설계한다면 정관과 지급규정도 함께 점검합니다.
설립등기, 기장·결산, 급여 신고, 4대보험, 각종 변경등기와 증빙관리 비용을 세금 차이에서 빼 봅니다.
성실신고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동산 관련 세금 등 실제 적용 가능한 항목을 따로 검토합니다.
개인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옮기는 비용,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 거래처 계약 변경까지 포함해 전환하지 않는 경우와 나란히 비교합니다.
상황별로 보면 선택 방향이 더 분명해집니다
아래 구분은 법적 결론이 아니라 계산을 시작하는 방향표입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가족 급여, 다른 소득, 세액감면, 투자계획과 부채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단순한 운영 구조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면 낮은 첫 구간 세율보다 결산·급여·사회보험·등기 비용의 영향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인에 이익을 남겨 채용, 시설, 연구개발과 운전자금에 쓸 계획이라면 법인 구조를 비교할 가치가 커집니다. 외부투자나 지분 설계가 필요한 경우도 법인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만 적용한 표를 사용하지 말고 급여와 배당을 받은 뒤의 개인세금까지 합산해야 합니다. 회사에 남길 금액이 작으면 기대한 차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요건과 별도 법인세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지배주주 지분요건까지 세 조건을 함께 봅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신청 가능한 제도가 많지만 업력, 기업 규모, 대표자 요건과 재무제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만으로 전환한 뒤 지원사업 자격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전환 때 세금과 자산 이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것만으로 사업용 자산이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차량, 재고, 채권·채무, 인허가와 거래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넘길지 정해야 합니다.
- 사업양수도: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계약 범위를 확인합니다.
- 현물출자: 개인사업의 자산을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감정과 법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검토할 수 있지만 자동 적용은 아닙니다.
-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이전 자산 종류와 거래 구조에 따라 별도로 확인합니다. 법인 전환 자체가 모든 이전세금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 사후관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취득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처분하면 세액 납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과 인허가: 임대차, 대출, 보증, 거래처 계약, 온라인몰 계정과 업종 인허가의 명의 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일정한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새 법인의 자본, 사업 승계 범위, 주식 처분과 사업 계속 여부 등 요건이 연결되므로 계약하기 전에 자산별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고 일정과 준비자료
개인과 법인은 신고기간과 준비자료도 다릅니다. 전환 연도에는 개인사업 폐업 전후 자료와 법인 설립 후 자료가 나뉘므로 월별로 구분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며, 휴일 여부나 재난지역 연장 등 해당 연도의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 이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출·매입 증빙, 인건비, 임차료, 차량과 접대비, 차입금, 고정자산 명세를 정리합니다. 법인은 주주명부, 임원보수 결의, 급여대장, 법인계좌와 카드 내역, 주주·임원 거래내역을 추가로 관리합니다.
비교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근 3개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소득금액증명
- 최근 3개년 손익계산 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대표자와 가족의 급여·배당 계획
- 연간 생활비 인출액과 향후 3년 재투자 계획
- 사업용 부동산·차량·기계·재고·채권·채무 목록
- 직원 수, 예상 채용, 4대보험 부담 자료
- 현재 적용 중이거나 예정된 세액감면·공제 자료
- 대출·보증·정책자금 약정과 명의 변경 조건
정책자금이나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함께 볼 내용
법인 전환은 세금뿐 아니라 기존 대출과 보증, 정책자금 약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채무가 신설 법인으로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과 대출 조건은 개인·법인 사업자의 기본 신청 구조와 확인 항목을 비교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종류 비교는 법인 전환 이후 기업 규모와 자금용도에 맞는 제도를 살펴볼 때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 전에 기존 약정서의 폐업, 대표자 변경, 채무인수와 담보 조항을 확인합니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상태라면 수행기관에 사업자 형태 변경이 협약 변경 대상인지 문의하고 서면 안내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이 45%라면 소득 전체에 45%를 내나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를 사용하므로 전체 과세표준에 최고세율을 단순 적용한 금액과 다릅니다. 세액공제·감면과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반영됩니다.
매출이 얼마가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좋나요?
모든 업종에 공통인 매출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이익률, 대표자의 다른 소득, 생활비로 가져갈 금액, 재투자액과 세액감면이 다릅니다. 최근 3년 과세표준과 향후 3년 현금 사용계획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법인세율이 낮으니 법인이 항상 절세에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낸 뒤 대표자가 급여나 배당을 받으면 개인 단계의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 유지비용, 회사에 남길 이익, 소규모법인 별도 세율까지 합산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 급여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급여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과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지급기준, 실제 지급과 적정성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상여나 이익처분 성격의 금액은 손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남긴 돈을 대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회사 자금은 법인 소유입니다. 업무 목적과 증빙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또는 상여 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배당·대여 등 법적 원인과 회계 처리를 갖춰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자동 면제가 아닙니다. 일정한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산 이전 방식과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납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낮은 세율보다 돈의 사용 경로를 먼저 비교하세요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6~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일반 법인은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10~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두 숫자는 과세 주체와 돈의 귀속이 달라 그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가 이익을 얼마나 가져갈지, 회사에 얼마를 남겨 재투자할지,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구성할지, 법인 유지비용과 전환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금융소득 비중이 큰 소규모법인은 20% 첫 구간 적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기준
정보 확인일은 2026년 9월 3일입니다. 세법과 신고기한은 개정 또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나 법인 전환 전에는 최신 법령,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 답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납세자의 신고 또는 법인 전환에 대한 세무대리 의견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소득구성, 필요경비, 세액공제·감면, 지방소득세, 주주구성, 보수와 배당, 자산이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집 고지: 공식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세율과 신고 구조를 재구성했으며, 계산 예시는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국세 산출세액 비교입니다. 광고 코드, 추적 코드와 자동 계산 기능은 본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