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주거급여 완벽 정리 — 신청 조건·지원금액·지역별 기준임대료·청년 분리지급까지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급여 중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됩니다. 임차(전·월세) 가구에게는 월세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다른 기초생활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부모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만의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51% 인상 → 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9만원 → 649만원으로 인상
· 주거급여 선정 기준(48%): 4인 기준 약 293만원 → 약 311만원 이하로 확대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 급지·가구원수별 1.7만원~3.9만원(4.7~11.0%) 인상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기준)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가구원수 | 소득인정액 기준 (월) |
|---|---|
| 1인 | 약 1,231,000원 이하 |
| 2인 | 약 2,016,000원 이하 |
| 3인 | 약 2,572,000원 이하 |
| 4인 | 약 3,113,000원 이하 |
| 5인 | 약 3,616,000원 이하 |
| 6인 | 약 4,096,000원 이하 |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근로·사업·재산소득 등)에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재산이 적으면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부모님·자녀가 부유해도 관계없습니다.
임차급여 — 지역별·가구원수별 지원금액
전국을 4급지로 나눠 지역별로 기준임대료가 다릅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 지원됩니다.
|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등) | 4급지 (그 외) |
|---|---|---|---|---|
| 1인 | 34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 2인 | 382,000 | 285,000 | 226,000 | 185,000 |
| 3인 | 455,000 | 341,000 | 270,000 | 220,000 |
| 4인 | 527,000 | 394,000 | 313,000 | 256,000 |
| 5인 | 545,000 | 407,000 | 323,000 | 264,000 |
| 6인 | 64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 지원금 계산 방식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30%)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 지원됩니다.
📌 보증금이 있는 경우 연 4% 환산율 적용하여 월세로 합산합니다.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 지급액 1만원만 지급됩니다.
수선유지급여 — 자가 주택 수리비 지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수선 구분 | 지원 금액 | 수선 주기 |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 소득인정액별 지원 비율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 90%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 80%
· 육로 통행 불가 도서지역은 10% 추가 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수급 가구의 미혼 자녀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이 부모님과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의 임차료를 별도로 분리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이 독립 거주 중이어야 하며,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부모님 수급 가구 + 청년 각각 별도 임차급여 수령 가능
· 문의: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신청 방법 및 절차
|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
| 마이홈포털 | myhome.go.kr |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bokjiro.go.kr |
|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주 묻는 질문 (FAQ)
핵심 정리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4인 기준 월 311만원)
- 2026년 변화 —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기준임대료 1.7~3.9만원 인상
- 부양의무자 — 기준 없음 (부모님 소득·재산 무관)
- 임차급여 — 서울 1인 최대 34만원, 4인 최대 52.7만원 (지역별 차등)
- 수선유지급여 — 경보수 457만원 / 중보수 849만원 / 대보수 1,601만원
- 청년 분리지급 — 만 19~29세 미혼, 부모님과 별거 시 별도 임차급여 가능
-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 문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이 글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공식 자료(2026년 4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금액·선정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