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핵심 확인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2026년 소득 유형별 지원율과 이용 방법는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 제외 사유, 금액·기한을 먼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 먼저 볼 사람 | 소득인정액, 가구원, 장애·연령·위기사유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개인과 가구입니다. |
|---|---|
| 확인 순서 | 대상 요건 - 소득·재산·가입 기간 - 신청처 - 제출 서류 - 제외·감액 사유 순서로 확인합니다. |
| 판단 기준 | 공식기관 신청 페이지, 공고, 법령·고시, 공단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본문에는 확인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
| 최종 검수 | 2026년 6월 8일 기준으로 본문, 공식 링크,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아이돌봄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가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가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글은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idolbom.go.kr)·복지로·정부24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아동과 서비스 유형
| 서비스 유형 | 대상 아동 | 주요 내용 |
|---|---|---|
| 시간제 돌봄 (A형) | 생후 3개월 ~ 만 7세 이하 (2026년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시간 단위 돌봄. 놀이·학습 지도,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기기, 등하원 동행 등 |
| 시간제 돌봄 (B형) | 만 8세 ~ 만 12세 이하 (2026년 기준: 2019년 1월 1일 이전 출생) | 시간 단위 돌봄. 학교 등하교 지원, 숙제 지도, 간식 챙기기 등 |
| 영아종일제 돌봄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 | 월 단위 돌봄. 수유·이유식, 목욕, 낮잠 등 영아 전담 케어 |
| 질병감염아동 지원 | 만 12세 이하 | 감염병·질병 등으로 어린이집·학교 출석이 어려운 아동 돌봄 |
생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는 원칙적으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영유아·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 대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 양육공백 요건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취업 중인 부모 (맞벌이 가정)
- 한부모·조손가정
-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가정
- 부모 중 한 명이 장기 입원 중인 가정
-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청소년부모 가정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 기타 양육공백이 인정되는 경우
소득 유형별 정부 지원율 (2026년)
| 지원 유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 A형 정부지원율 | 시간제 B형 정부지원율 |
|---|---|---|---|
| 가형 | 75% 이하 | 85% | 75% |
| 나형 | 120% 이하 | 50% | 45% |
| 다형 | 150% 이하 | 25% | 20% |
| 라형 | 200% 이하 | 15% | 10% |
| 마형 | 200% 초과 | 전액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장애부모 가정·장애아동 가정·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 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 취학 ‘가’형 75% → 80%로 적용됩니다.
정부지원 시간 한도
- 시간제 돌봄 — 연 960시간 (소득 가~라형)
- 장애부모 가정 — 부 또는 모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 1,080시간으로 확대
- 영아종일제 — 월 단위 지원 (시간제와 중복 이용 불가)
신청 방법
정부지원 신청 (소득 판정 포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소득 판정 (가~마형 결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신청
- 지역 아이돌봄센터에서 아이돌봄사 연계
마형(전액 본인부담) 신청
- 소득 판정 전에도 idolbom.go.kr에 가입 후 마형으로 즉시 이용 가능
- 소득 판정 완료 후 해당 유형(가~라형)으로 변경 가능
준비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서
-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양육공백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해당 서류
- 통장 사본
이용 요금 결제 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정부지원금 자동 차감)
- 본인부담금은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예치금 충전 후 결제
- 기존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고운맘카드는 사용 불가 — 국민행복카드로 변경 필요
자주 묻는 질문
- Q. 맞벌이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만 12세 이하 3명 이상), 청소년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맞벌이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공백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로 확인합니다.
- Q. 소득 판정을 받기 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소득 판정 전에는 마형(전액 본인부담)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판정이 완료되면 해당 유형으로 변경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아이돌봄사 연계가 안 될 수도 있나요?
- 지역별로 활동 가능한 아이돌봄사가 없는 경우 연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기이용으로 등록하면 우선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지역 아이돌봄센터(☎ 1577-2514)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영아종일제와 시간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서비스 종류를 변경할 경우 정부지원 시간·기간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역 아이돌봄센터에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 Q. 소득 유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예상 소득 유형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유형은 소득 판정 신청 후 담당 공무원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공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06-03
이 글은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복지로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소득 유형별 지원율·정부지원 시간 한도는 연도별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 1577-251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WhyS 정책지원금 연구소는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해 신청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개별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기관 또는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