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핵심 확인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 2026년 지원금액과 취업애로청년 요건는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 제외 사유, 금액·기한을 먼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 먼저 볼 사람 | 소득인정액, 가구원, 장애·연령·위기사유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개인과 가구입니다. |
|---|---|
| 확인 순서 | 대상 요건 - 소득·재산·가입 기간 - 신청처 - 제출 서류 - 제외·감액 사유 순서로 확인합니다. |
| 판단 기준 | 공식기관 신청 페이지, 공고, 법령·고시, 공단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본문에는 확인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
| 최종 검수 | 2026년 6월 3일 기준으로 본문, 공식 링크,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지만, 청년 구직자도 지원 대상 요건을 알아두면 해당 기업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2년간 최대 1,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고용24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핵심 구조
이 사업은 기업이 신청하고,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주체 | 기업 (사업주) |
| 지원 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
| 지원 방식 | 채용 기업에 인건비 보조금 지급 |
| 2026년 지원금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1년 +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 2년간 최대 1,200만원 |
| 신청 경로 | 고용24(work24.go.kr)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취업애로청년 요건 (채용 대상 청년 기준)
기업이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 유형 | 기준 |
|---|---|
| 실업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
| 장기실업 청년 |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
| NEET 청년 | 고졸 이하로 미취업·미재학 상태인 만 15~34세 |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만 34세 이하) |
| 보호관찰 청년 | 보호관찰 대상 청년 (만 34세 이하) |
| 북한이탈 청년 | 북한이탈주민 청년 (만 34세 이하) |
2026년 기준 연령 상한은 만 34세 이하입니다. 채용 당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확한 세부 요건은 고용노동부 사업 운영지침(moel.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 임금체불 사업장,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등 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 기업
- 지원 인원 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비수도권 100%), 최대 30명
지원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 입장에서 활용하는 방법
청년 본인이 이 제도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시 우대 활용 — 취업 면접 시 본인이 취업애로청년 요건(4개월 이상 실업 등)에 해당함을 어필하면, 기업이 장려금 수혜를 위해 채용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여 기업 확인 — 고용24(work24.go.k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기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상담 — 취업 지원 담당자(☎ 1350)에게 본인 상황에 맞는 연계 취업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업 기준)
- 고용24(work24.go.kr)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지정 후 온라인 참여 승인
- 승인 후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 채용 후 지원금 신청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준비 서류 (기업 기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주·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근로자)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자)
자주 묻는 질문
- Q.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본인이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요건을 갖춘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야 합니다. 본인이 취업애로청년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취업 활동 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Q. 4개월 이상 실업이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이 4개월(120일) 이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산정 방법은 사업 운영지침 또는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지원이 되나요?
- 아닙니다. 정규직 채용이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Q. 지원금 최대 1,200만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급(최대 720만원)하고, 해당 청년이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추가로 480만원을 일시지급합니다. 합산 최대 1,200만원입니다.
- Q. 이미 재직 중인 청년도 대상이 되나요?
- 아닙니다. 신규 채용 청년이어야 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 시점에 이미 재직 중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 참여 신청 전 3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에는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06-02
이 글은 고용노동부·고용24·정부24 공식 자료(2026년 6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원금액·청년 요건·참여 기업 기준은 연도별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최신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WhyS 정책지원금 연구소는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해 신청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개별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기관 또는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