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와 신청 조건,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

AEO 핵심 확인표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와 신청 조건,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는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 제외 사유, 금액·기한을 먼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먼저 볼 사람소득인정액, 가구원, 장애·연령·위기사유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개인과 가구입니다.
확인 순서대상 요건 - 소득·재산·가입 기간 - 신청처 - 제출 서류 - 제외·감액 사유 순서로 확인합니다.
판단 기준공식기관 신청 페이지, 공고, 법령·고시, 공단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본문에는 확인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최종 검수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본문, 공식 링크,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와 신청 조건,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와 신청 조건,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조세로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수급자 유형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과 2종은 본인부담금 수준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떤 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복지로·정부24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1,025,695원 이하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세대, 보장시설 수급자, 희귀·중증질환 등록자 등은 1종 수급자로, 이외 기초수급자는 2종 수급자로 분류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제도 개요
  • 2026년 선정기준
  • 1종과 2종 수급자 구분 기준
  • 1종과 2종 본인부담금 비교
  • 의료급여 이용 절차
  • 제외 조건
  •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 신청 전 확인사항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출처

제도 개요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에게 진찰·검사·약제·처치·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달리 국가 조세로 운영되며, 수급자는 의료비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의료급여 1종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지만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

가구원 수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
1인 가구1,025,695원 이하
2인 가구1,679,716원 이하
3인 가구2,143,615원 이하
4인 가구2,597,895원 이하
5인 가구3,022,688원 이하
6인 가구3,422,381원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생계급여와 동일하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예상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 수급자 구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은 본인부담금이 낮거나 없는 경우가 많고, 2종은 1종보다 본인부담금이 높습니다.

구분해당 대상
1종 수급자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보장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등록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포함)
행려환자
2종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근로능력이 있는 구성원이 세대에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의료급여 1종 자격을 갖습니다. 단, 세대에 근로능력이 있는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2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 본인부담금 비교

의료기관 구분1종 본인부담2종 본인부담
1차 (의원·보건소 등)1,000원1,000원
2차 (병원·종합병원)1,500원15%
3차 (상급종합병원)2,000원15%
입원없음 (무료)10%
약국500원500원

2026년에는 과다 외래이용 관리를 위해 연간 외래 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수준)가 적용됩니다.

위 본인부담 기준은 2026년 현행 유지 결정된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외래·약국 본인부담 개편안을 재검토 중이므로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전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이용 절차

의료급여 수급자는 단계별 이용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상위 기관을 바로 이용하면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계이용 기관이동 방법
1차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직접 방문 (우선 이용)
2차병원, 종합병원1차 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3차상급종합병원2차 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단, 응급상황이거나 분만, 장기이식, 특정 희귀·중증질환 등의 경우에는 절차 예외가 인정됩니다. 예외 적용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 조건

제외 항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의료급여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한 경우 (연장 신청 가능)

의료급여 급여일수 상한은 질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 중증질환·희귀·중증난치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365일,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380일이 상한입니다. 상한을 초과한 경우 급여일수 연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중 상시)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기초생활보장 → 의료급여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작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
  • 신분증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 등 해당 서류)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
  • 희귀·중증질환 등록 확인서 (1종 해당 사유인 경우)

생계급여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두 가지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제도내용
본인부담 보상제 매 30일간 본인부담금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국가가 지급
본인부담 상한제 연간 본인부담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 전액을 국가가 부담
1종: 매 30일 기준 5만원 초과 시 적용
2종: 연간 80만원 초과 시 적용

신청 전 확인사항

신청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을 초과하지만 의료급여 선정기준(40%) 이하인 가구입니다.
  • 1종과 2종은 세대 구성원의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대 내 근로능력이 있는 구성원이 있으면 2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이용 절차(1차→2차→3차)를 지키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용 전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연간 외래 이용 365회 초과 시 초과분에 30% 본인부담이 적용되는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 수급자인데 의료급여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의료급여 1종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1종과 2종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1종이 본인부담금이 더 낮습니다. 특히 입원의 경우 1종은 본인부담이 없지만 2종은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1종 해당 여부는 세대 구성원의 근로능력 여부와 질환 종류 등에 따라 결정되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Q. 의료급여 수급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은 별개의 제도로 동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상급종합병원을 바로 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한 후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야 상급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응급상황이나 특정 희귀·중증질환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의료급여로 어떤 진료까지 지원되나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미용 목적 시술, 일부 검사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년 5월 13일

이 글은 보건복지부·정부24·복지로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본인부담금 기준·선정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보건복지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수급 가능 여부는 담당 공무원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WhyS 정책지원금 연구소는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해 신청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개별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기관 또는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