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 2026년 지원금액과 취업애로청년 요건

AEO 핵심 확인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 2026년 지원금액과 취업애로청년 요건는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 제외 사유, 금액·기한을 먼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먼저 볼 사람소득인정액, 가구원, 장애·연령·위기사유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개인과 가구입니다.
확인 순서대상 요건 - 소득·재산·가입 기간 - 신청처 - 제출 서류 - 제외·감액 사유 순서로 확인합니다.
판단 기준공식기관 신청 페이지, 공고, 법령·고시, 공단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본문에는 확인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최종 검수2026년 6월 3일 기준으로 본문, 공식 링크,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 2026년 지원금액과 취업애로청년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지만, 청년 구직자도 지원 대상 요건을 알아두면 해당 기업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2년간 최대 1,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고용24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핵심 구조

이 사업은 기업이 신청하고,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내용
신청 주체기업 (사업주)
지원 대상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식채용 기업에 인건비 보조금 지급
2026년 지원금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1년 +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 2년간 최대 1,200만원
신청 경로고용24(work24.go.kr)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 요건 (채용 대상 청년 기준)

기업이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유형기준
실업 청년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장기실업 청년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NEET 청년고졸 이하로 미취업·미재학 상태인 만 15~34세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만 34세 이하)
보호관찰 청년보호관찰 대상 청년 (만 34세 이하)
북한이탈 청년북한이탈주민 청년 (만 34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상한은 만 34세 이하입니다. 채용 당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확한 세부 요건은 고용노동부 사업 운영지침(moel.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 임금체불 사업장,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등 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 기업
  • 지원 인원 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비수도권 100%), 최대 30명

지원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 입장에서 활용하는 방법

청년 본인이 이 제도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시 우대 활용 — 취업 면접 시 본인이 취업애로청년 요건(4개월 이상 실업 등)에 해당함을 어필하면, 기업이 장려금 수혜를 위해 채용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여 기업 확인 — 고용24(work24.go.k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기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상담 — 취업 지원 담당자(☎ 1350)에게 본인 상황에 맞는 연계 취업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업 기준)

  1. 고용24(work24.go.kr)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지정 후 온라인 참여 승인
  3. 승인 후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4. 채용 후 지원금 신청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준비 서류 (기업 기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주·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근로자)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자)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본인이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요건을 갖춘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야 합니다. 본인이 취업애로청년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취업 활동 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4개월 이상 실업이란 어떻게 계산하나요?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이 4개월(120일) 이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산정 방법은 사업 운영지침 또는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지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정규직 채용이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Q. 지원금 최대 1,200만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급(최대 720만원)하고, 해당 청년이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추가로 480만원을 일시지급합니다. 합산 최대 1,200만원입니다.
Q. 이미 재직 중인 청년도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신규 채용 청년이어야 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 시점에 이미 재직 중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 참여 신청 전 3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에는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06-02

이 글은 고용노동부·고용24·정부24 공식 자료(2026년 6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원금액·청년 요건·참여 기업 기준은 연도별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최신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WhyS 정책지원금 연구소는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해 신청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개별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기관 또는 공식 신청처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